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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모두 총 30일
- 제출서류
- 불복이유서,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제66조, 시행령 제54조
정부지원사업 Q&A
국세 이의신청이 뭔가요?
국세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정식으로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불복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접수는 세무서에서 하지만, 처리는 세무서 이의신청은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 30일로 동일합니다.
| 유형 | 접수 | 처리 | 처리기간 |
|---|---|---|---|
| 세무서 이의신청 | 세무서 | 세무서 | 총 30일 |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총 30일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입니다. 불복이유서(이의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2호)에는 어떤 처분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관련 법령 해석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이의신청 후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적 절차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후속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모두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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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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