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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 이의신청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이유서로 다투는 법

마감: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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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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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모두 총 30일
제출서류
불복이유서,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제66조, 시행령 제54조
담당기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신청서식
이의신청서(불복이유서, 별지 서식 32호)
후속불복기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심사청구·심판청구)

정부지원사업 Q&A

1

국세 이의신청이 뭔가요?

국세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정식으로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불복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 내부에서 먼저 다툴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국세 이의신청 개요
구분내용
신청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30일
근거법령국세기본법 제66조

핵심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해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국세 이의신청

정부지원사업 Q&A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복이유서와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기한 내 접수에 유리합니다.

신청기한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넘기면 이의신청 불가.

* 출처: 정부24 국세 이의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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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접수는 세무서에서 하지만, 처리는 세무서 이의신청은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 30일로 동일합니다. 어느 쪽에 신청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접수 창구인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처분 내용에 맞는 신청 경로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유형별 처리
유형접수처리처리기간
세무서 이의신청세무서세무서총 30일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세무서지방국세청총 30일

* 출처: 정부24 국세 이의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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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입니다. 불복이유서(이의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2호)에는 어떤 처분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관련 법령 해석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처분 통지서 사본도 함께 첨부하면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명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

불복이유서+증거서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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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후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적 절차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친 뒤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여러 단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속 절차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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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이유서 작성이나 증거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세금 관련 안내는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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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내린 세금 부과·징수 등 각종 처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제외되는 처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처분이 이의신청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이의신청 대신 다른 구제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청구 대상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세금 부과·징수 등 처분, 일부 제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모두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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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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