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검정기관별 책정 수수료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사진 1장(정보체계 신청 시 사진 생략), 대리인: 본인 준비물+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29조
정부지원사업 Q&A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규)이 뭔가요?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규)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근거하며,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실물 자격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은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검정기관별로 책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격증 종류나 검정시행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검정시행기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 종류별 검정시행기관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입니다(02-2110-7279).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검정시행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검정기관별로 책정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해당 검정시행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격증을 취급하는 검정시행기관에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