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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방문·우편 2,000원, 인터넷(전자민원)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대상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취득사실, 국적보유신고사실, 국적이탈사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국적상실사실, 국적선택사실
- 근거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정부지원사업 Q&A
국적 관련 사실증명이 뭔가요?
국적 관련 사실증명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법령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에 근거하며,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대상은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취득사실, 국적보유신고사실, 국적이탈사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국적상실사실, 국적선택사실입니다. 자신이 겪은 국적 관련 절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발급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방문·우편 발급 시 2,000원이나, 인터넷(전자민원)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국적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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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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