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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받나?

마감: 상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시군구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6 검수

감면이나 바우처를 신청하려는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떼는 서류가 아닙니다. 먼저 조사를 신청하고, 차상위로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발급됩니다. 순서를 모르고 가시면 한 번에 못 받고 돌아오십니다.

목차 (5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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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기준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수급자와의관계
수급자이면 차상위가 아니다 —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차상위로 남는다
조사주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조사
신청서
조사를 신청하려면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
결정통지
조사 후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통지
확인서발급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면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를 발급
조사대상
급여신청대장 기재자, 다른 법령 지원을 받는 사람 등은 신청 없이도 조사 대상
신설시점
조사신청·결정통지·확인서 발급 조항은 2015년 4월 20일 신설
무인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단서는 수급자 증명서에만 있고 차상위계층 확인서에는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 신청은 시·군·구에서 받는데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신 분이 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 서류 한 장 떼러 가는 일이 아니라 자격을 판정받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 절차는 2015년 4월 20일에 시행규칙에 신설됐습니다.

발급까지 세 단계 (시행규칙 제38조)
순서무엇을누가
1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제출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2소득인정액 조사 후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발송시장·군수·구청장
3결정된 사람이 신청 → 제7호서식 확인서 발급시장·군수·구청장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나요?

조건이 둘입니다. 법 제2조제10호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조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못 박았고요. 앞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수급자이시면 차상위가 아닙니다.

소득만 보면 수급 기준에 드는데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분들이 차상위로 남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2026년에는 4인 가구 월 3,247,369원, 2027년에는 3,464,943원이 경계선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경계선을 봐도 판단이 안 되십니다. 환산 방식부터 짚어보시면 내가 어디쯤인지 감이 잡히실 텐데요.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시행령 제3조(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해 주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이 조사 대상을 다섯 갈래로 열거하는데, 조사를 직접 신청한 사람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적이 있으면 이미 조사 대상 명단에 계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조사 대상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해당자
1호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호생계곤란 등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호생계곤란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호의2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호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는 없나요?

조문만 놓고 보면 그 단서가 없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0조는 수급자 증명서에 대해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정한 제38조에는 그런 문장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다른 서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두 서류를 헷갈리지 마세요

수급자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나오는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근거 조문도 제40조와 제38조로 다릅니다.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2026-08-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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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서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면과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자격 증빙으로 씁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문화누리카드처럼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넣은 사업들이 이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확인서 하나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고, 사업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원이 붙는지는 사업별 소관이라 이 글에서 목록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이나 조사에 걸리는 기간도 시행규칙에 나오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조사 신청 전이시라면 그 순서부터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이렇다 보니 확인서만 떼러 가시면 헛걸음입니다. 조사 신청이 먼저이고 접수는 시·군·구에서 받으니, 창구를 바로 열어두세요.

차상위 조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2026-08-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바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조사신청서를 내고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뒤에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Q.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Q. 수급자인데 차상위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차상위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Q. 어떤 서식인가요?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

Q. 신청 안 해도 조사하나요?

급여신청대장 기재자나 다른 법령 지원을 받는 사람 등은 신청 없이도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Q.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나요?

그 단서는 수급자 증명서에만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Q. 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근거 조문도 제40조와 제38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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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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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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