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대상, 안 하면 그냥 다 내나?

마감: 상시(경감인정신청 필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6 검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자격이 된다고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조문이 공단에 경감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면 같은 조건인데도 병원비를 그대로 내십니다. 대상이 되는지, 무엇을 얼마나 덜 내는지부터 보시죠.

목차 (5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대상이
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대상삼
18세 미만의 아동
소득요건
환자가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신청요건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함
경감일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
경감이
그 외 대상자는 표에 따른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상급종합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
정신과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아동입원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영유아외래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위임
세대 범위·소득재산 범위·산정방법과 부양능력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정부지원사업 Q&A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누가 받나요?

질환과 소득, 가족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먼저 사람 조건이 셋으로 열려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분, 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여기에 소득 조건이 붙는데 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하고, 이때 세대에는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습니다.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대상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
구분내용
사람 ①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사람 ②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필요한 사람
사람 ③18세 미만의 아동
소득세대(배우자 포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을 것
절차공단에 경감인정신청을 해 인정받을 것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정하면서 마지막에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질환도 맞고 소득도 맞고 부양의무자 요건까지 갖추셨어도 신청이 없으면 일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붙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기다리실 일이 아니라 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식과 필요한 서류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어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아래인지부터 맞춰보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까지 정리해 뒀으니 계산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인정받으면 얼마나 덜 내나요?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분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합니다.

진료비 쪽 본인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시는 분과 18세 미만 아동은 표에 따른 금액에 입원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십니다.

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와 입원 모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가 기준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은 100분의 10,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은 100분의 3,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는 100분의 5로 더 내려갑니다.

경감 후 본인부담 (별표2 제3호라목)
대상·진료본인부담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입원 식대의 20%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6~15세 아동 입원진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가족 소득도 다 보나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은 환자가 속한 세대를 보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니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소득과 재산을 어디까지 넣는지,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 보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에서 걸리셨다면 애초에 수급자가 못 되고 차상위로 남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판정 순서를 보시면 내 위치가 잡히실 텐데요.

차상위 조건 따져보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경감을 받으면 다른 것도 되나요?

통신요금 감면이 이 경감을 대상 요건으로 인용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차상위 감면 대상을 여섯 갈래로 나누면서 그중 하나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감 인정을 받으시면 통신요금 쪽 문도 함께 열립니다. 다만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고 그쪽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목록은 별도 고시라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병원비를 덜었으면 통신요금도 같이 챙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어느 갈래에 드시는지 확인하고 감면 신청하세요.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기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2026-08-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면 자동으로 병원비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경감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Q. 누가 대상인가요?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Q. 소득 기준은요?

환자가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Q. 형제자매 소득도 보나요?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얼마나 덜 내나요?

희귀난치성질환등은 입원 식대의 20%만 부담하고, 그 외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등입니다.

Q. 다른 감면과 연결되나요?

통신요금 감면이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감면 대상 중 하나로 인용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