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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 소득이 낮은데 왜 탈락하나?

마감: 상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시군구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6 검수

소득만 보면 분명 기준 아래인데 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차상위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라고 정의해서, 순서가 수급 판정부터입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가족 쪽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목차 (5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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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의앞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정의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개별가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 범위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함
재산범위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처분한 재산 넷을 소득으로 환산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 동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환산방식
(일반재산등가액 − 기본재산액등) × 소득환산율
빼주는것
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금융회사 대출금 등 고시된 부채
음수처리
빼고 남은 값이 0보다 적으면 일반재산을 0으로 하고 그 차액은 금융재산에서 뺌
차상위특례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을 차상위자는 수급자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부양능력없음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거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면서 재산 소득환산액이 고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완화사유
혼인한 딸이거나 그 직계존속,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은 기준 완화
차상위급여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는 자활급여
자동차예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처분재산예외
처분한 재산이라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에 썼음이 입증되면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차상위계층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이 둘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법 제2조제10호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이 수급자가 아닐 것, 뒤가 소득 기준이고 시행령 제3조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못 박았습니다. 흔히 뒤만 알려져 있어서 소득만 낮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판정은 수급 자격부터 봅니다.

거기서 수급자가 되시면 차상위가 아니라 수급자이고, 수급자가 못 되면서 중위 50% 이하이면 차상위로 남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법 제2조제10호·시행령 제3조)
순서조건근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법 제2조제10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행령 제3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시행령 제3조(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소득이 낮은데 왜 탈락하나요?

탈락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인정액이 넘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 기준에도 드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인데, 이때는 차상위로 남습니다. 그러니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쪽에서 걸린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다음 수가 보입니다.

어느 쪽에서 걸리셨는지는 수급 기준선을 같이 놓고 보셔야 잡힙니다. 급여별로 몇 퍼센트인지 정리해 뒀으니 내 숫자로 따져보세요.

수급 자격 기준 따져보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제10호(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부양의무자나 가족 소득도 보나요?

차상위 정의 자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다만 앞단인 수급 판정에서 걸립니다.

시행령 제5조의6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질병이나 교육 등을 뺀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못 미치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고시 금액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인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에 완화 규정도 붙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그 직계존속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구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전부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내용
1호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3호 가목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 + 재산 소득환산액이 고시 금액 미만
3호 나목일용근로 종사자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4호차감된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서 수급권자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됩니다. 다만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3이 환산 대상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처분한 재산 넷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뿐 아니라 항공기·선박,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100만원 이상의 가축이나 종묘 같은 동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까지 들어갑니다.

계산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빼주는 부채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고시된 것만입니다.

뺀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일반재산을 0으로 잡고 남은 마이너스를 금융재산에서 다시 빼줍니다. 다만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 없고 복지부장관 고시라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구분내용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 동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금융재산현금·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지방세법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고시분 제외)
처분한 재산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소비 사실 입증 시 제외)

차상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이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을 고시할 때 차상위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재산의 범위도 차상위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로 환산되는지 모르시면 경계선을 봐도 판단이 안 되십니다. 계산이 끝나셨으면 남은 건 접수이니, 신청 창구를 바로 열어두세요.

차상위 조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2026-08-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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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상위에도 종류가 있나요?

법이 정한 급여는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5가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차상위에게 직접 주는 것은 자활급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불립니다. 확인서를 받아 감면과 바우처를 쓰는 차상위계층 확인, 의료비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 쪽으로 나뉩니다.

이것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각 사업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라 선정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갈래에 걸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서를 받아야 쓸 수 있는 감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는 떼러 가는 서류가 아니라 조사부터 받으셔야 하니 순서를 먼저 보세요.

확인서 발급 순서 조회하기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2026-08-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 조건이 뭔가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Q. 소득이 낮은데 왜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면 차상위로 남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들어갑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Q. 빚이 있으면 빼주나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고시된 부채만 뺍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Q. 차상위가 받는 법정 급여는요?

자활급여입니다. 나머지 감면·바우처는 개별 사업 근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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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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