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소득 기준과 당첨 후 절차까지

신청 시기: 입주자 모집공고별 접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청약홈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2 검수

맞벌이 소득 탓에 청약을 접으려는 신혼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을 넘어도 세대 부동산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평균보수월액부터 조회해 어느 구간인지 가려 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향이 잡힙니다. 자격과 소득, 당첨 후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혼인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당첨횟수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당 평생 1회
소득기준
민영·국민주택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자산기준
민영·국민주택은 소득 초과 시 부동산 합계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
맞벌이개인소득
부부 중 1인 소득이 100%를 넘으면 일반공급으로 청약
부적격소명
부적격 통보일부터 7일 이상 기간 안에 증명서류 제출
공급계약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 지난 뒤 3일 이상 정한 기간에 계약

정부지원사업 Q&A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는법

신청 전 확인 순서
단계할 일
① 모집공고 확인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② 주택 종류·물량85㎡ 이하 민영주택 15%, 국민주택 20%
③ 청약통장민영: 가입 6개월 + 예치기준금액
④ 소득 확인건강보험 보험료조회 평균보수월액
⑤ 청약 신청청약홈 특별공급 접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지마다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유형으로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표는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걸러 둘 것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지워 가며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몫은 공급하는 주택이 85㎡ 이하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니, 공고문에서 주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 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를 함께 채웠는지 봐야 하고,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특별공급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조회에서 부부 각자의 평균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금액을 아래 소득기준 표와 맞춰 보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운데 어느 쪽으로 넣을지, 소득을 넘겨 추첨제로 가야 하는지를 미리 가를 수 있습니다.

자격과 소득이 맞는다는 판단이 서면 공고에 적힌 특별공급 접수일에 맞춰 청약홈에서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 출처: 청약홈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특별공급 신혼부부·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10-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이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공공주택은 문이 조금 더 넓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대상이 되고,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격 안에서도 순위가 갈리는데요,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와 입양한 자녀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전혼자녀 제외 원칙에 따라 이전 혼인에서 얻은 자녀는 1순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는데,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홈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10-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5년도 기준 우선공급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3인 이하~7,533,763원~9,040,516원
4인~8,802,202원~10,562,642원
5인~9,326,985원~11,192,382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민영·국민주택 물량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 우선공급 50%는 100% 이하, 맞벌이라면 120% 이하인 세대가 대상입니다.

민영·국민주택의 2단계 일반공급 20%는 월평균소득 100% 초과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20% 초과 160% 이하인 세대가 받습니다. 표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정한 우선공급 상한액이라 가구원 수 줄에서 외벌이와 맞벌이 칸 가운데 우리 집에 맞는 쪽만 고르면 되고요.

민영·국민주택 맞벌이 세대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기준의 100%를 넘으면 맞벌이 칸에 들더라도 우선공급이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민영·국민주택은 세대가 가진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잣대가 따로여서 월평균소득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200% 이하를 봅니다.

* 출처: 청약홈 APT청약안내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자산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소득기준) (2026-10-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절차

당첨 후 진행 순서
단계내용
① 당첨 확인사업주체 공고·청약홈 개별 확인
② 추가 서류당첨일부터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③ 부적격 시 소명통보일부터 7일 이상 기간 안
④ 공급계약선정 공고일부터 11일 지난 뒤 3일 이상

당첨 여부는 사업주체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는 청약홈에서 본인이 선정됐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는 발표 뒤 계약까지 이어지는 순서라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시면 되는데요, 서류는 청약 접수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일부를 당첨 뒤에 따로 내야 한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서류와 세대주·세대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서 공급자격이나 순위가 맞는지 소명하게 됩니다. 공급계약은 표의 기간 안에만 체결할 수 있으니 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세요.

임신이나 입양한 자녀로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계약 뒤에도 할 일이 남는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수도권이라면 그 기간이 1년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당첨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Q. 공공주택은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공공주택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미성년 자녀로 한정해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도 이 완화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지별 실제 완화 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