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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등록 정관과 인쇄사신고필증으로 시도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신문·인터넷신문 발행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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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등록 총 20일
제출서류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정관(또는 단체규약), 인쇄사 신고필증(신문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근거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4조 별지 제1호

정부지원사업 Q&A

1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이 뭔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인터넷신문간행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새로운 신문사나 인터넷신문 매체를 창간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동일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인터넷신문 매체 창간 시 필수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신문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네, 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은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법인 정관, 인쇄사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특수주간신문은 여기에 단체 규약(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개인인 경우)이 추가됩니다.

인터넷신문은 인쇄사 신고필증 없이 기본증명서, 정관(또는 단체규약),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만 필요합니다.

신문 종류별 서류

인쇄 매체는 인쇄사 신고필증 필요, 인터넷신문은 불요.

정부지원사업 Q&A

3

왜 인쇄사 신고필증이 필요한가요?

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의 경우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쇄사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쇄물 발행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절차입니다.

인쇄사 신고필증

인쇄물 발행 시 인쇄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필수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4

임차한 건물에서 발행소를 운영해도 되나요?

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법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발행소 임차

단체·개인 발행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법인은 행정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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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등록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등록 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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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발행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신문도 인쇄사 신고필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인터넷신문은 인쇄 과정이 없어 인쇄사 신고필증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얼마나 자주 발행해야 등록 대상인가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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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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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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