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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여료
- 무료
- 주관기관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대여기간
- 최대 3~7일 (기관별 상이)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신청
- 대상소음
- 층간소음·공사장 소음·교통소음 등
- 기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주간 43dB / 야간 38dB
- 문의
- ☎1588-0980 (한국환경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소음 등 생활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전문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 소음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서비스입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 신고나 분쟁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별도 비용은 없으며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eco.go.kr)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소음 등 생활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소음 피해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별도 비용은 없으며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층간소음·공사장 소음 피해자
교통소음·이웃 소음 피해자
아파트·공동주택·단독주택 거주자
소음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희망자
한국환경공단 소음 측정기 대여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소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 43dB, 야간(22:00~06:00) 38dB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은 공사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주거지역 공사 소음은 주간 60~70dB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유형 | 주간 기준 | 야간 기준 |
|---|---|---|
| 층간소음 (공동주택) | 43 dB | 38 dB |
| 공사장 소음 (주거지역) | 60~70 dB | 50~60 dB |
| 교통소음 (도로) | 65 dB | 55 dB |
| 생활소음 (공장 등) | 50 dB | 40 dB |
환경부 소음·진동 관리법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는 한국환경공단(☎1588-0980) 또는 거주 지역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소음 피해 내용과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면 측정기를 대여해 줍니다.
일부 지자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부 소음 피해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연락처 |
|---|---|
| 한국환경공단 | ☎1588-0980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 지자체 환경 담당 | 각 시·군·구 환경과 |
| 환경부 민원 | ☎1833-9282 |
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정부지원사업 Q&A
측정기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여한 소음 측정기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측정 버튼을 눌러 측정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 장소와 시간, 측정값(dB)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소음이 가장 심한 방에서 측정하며, 일정 기간(2~3일)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결과는 소음 분쟁 조정 신청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측정 유의사항
소음 발생 방향으로 측정기 향하게
측정 장소·날짜·시간 기록
여러 날 반복 측정으로 평균값 확인
측정 결과 분쟁 조정 증거로 활용
소음 측정기 사용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측정 후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측정 결과 소음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이웃 간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별도 비용은 없으며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측정 후 조치 절차
이웃사이센터 분쟁 조정 신청 (☎1661-264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공사장 소음: 지자체 신고
법적 조치: 소송 가능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1588-0980),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거주 지역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민원(☎1833-928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별도 비용은 없으며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1588-0980 (한국환경공단)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833-9282 (환경부 민원)
지자체 환경 담당부서
한국환경공단 (☎1588-0980)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 43dB, 야간(22:00~06:00) 38dB입니다.
Q.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여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3~7일입니다. 신청 시 확인하세요.
Q. 직접 측정하지 않고 공단에서 측정해 주나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측정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측정사가 직접 측정해 줍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측정기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실 시 장비 원가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Q. 층간소음 이웃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웃사이센터(☎1661-2642) 분쟁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법적 조치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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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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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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