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5일
-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명세서·배치도(허가 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도면(허가 시), 방지시설 면제 인정서류(해당 시)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호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 신청서식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뭔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 제조업체 등에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시설을 가동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허가·신고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 처리기간 | 총 5일 |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 규모나 소음·진동 배출 정도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배치도와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도면이 모두 필요하지만, 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소한 서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허가 vs 신고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도면을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음·진동 발생이 미미하거나 별도의 저감 조치가 이미 마련된 경우 등에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방지시설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지시설 면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방지시설 의무 면제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치명세서와 도면은 시설의 규모·용량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배출시설 설치명세서·배치도 | 허가신청 시(방지시설 면제 시 명세서 제외) |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도면 | 허가신청 시 |
| 방지시설 면제 인정서류 | 면제 대상인 경우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절차의 복잡성이 다른 만큼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시설의 유형을 확인한 뒤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준비 과정에서의 혼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입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방문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신고) 없이 시설을 가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음·진동관리법상 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을 절차 없이 가동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가동 전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 진행 중이라도 완료 전 가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허가·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5일이 소요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방지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 인정 서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허가와 신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시설 규모나 소음·진동 배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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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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