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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소관 14일 / 기획재정부 소관 15일 / 기타 중앙행정기관 20일 / 시도교육청 14일
- 명칭중복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 열람에서 상호로 찾기로 사전 조회 필수
- 제출서류
- 설립발기인 서류, 정관, 재산목록·입증서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정부지원사업 Q&A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뭔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법인 명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을 입력해 동일 명칭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신청하면 명칭 중복으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명칭 중복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관 부처마다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소관 부처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4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5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은 총2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는 총14일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관청과 처리기간이 결정됩니다.
소관 부처별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법인인 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 정보·정관), 정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및 입증서류,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의사결정 증명서류)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관 부처에 따라 총14일부터 총20일까지 다릅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인 명칭 중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의 법인 등기 열람에서 상호로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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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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