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과 재산목록 갖춰 주무관청에 수수료 없이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비영리법인 설립 전 허가 필수(소관 부처별 처리 총14일~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통(주무관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하기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소관 14일 / 기획재정부 소관 15일 / 기타 중앙행정기관 20일 / 시도교육청 14일
명칭중복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법인등기 열람에서 상호로 찾기로 사전 조회 필수
제출서류
설립발기인 서류, 정관, 재산목록·입증서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주무관청
사업목적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신청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부지원사업 Q&A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뭔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법인 명의로 활동하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소관 부처별 총14일~20일
근거법령민법 제32조

핵심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원 안내 확인하기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2

법인 명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을 입력해 동일 명칭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신청하면 명칭 중복으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명칭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명칭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칭 중복 확인

iros.go.kr(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전 필수로 조회.

명칭이 겹치면 반려됩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 확인 방법 보기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3

소관 부처마다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소관 부처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4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5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은 총2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는 총14일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관청과 처리기간이 결정됩니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 법인의 사업목적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미리 확인해 예상 처리기간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관 부처별 처리기간
소관 부처처리기간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소속청총14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청총15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총20일
시·도교육청총14일

소관 부처별 처리기간

교육·산업·기후에너지환경부 14일, 기획재정부 15일, 기타 중앙부처 20일.

처리 기간이 부처별로 다릅니다. 내 소관을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확인하기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법인인 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 정보·정관), 정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및 입증서류,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의사결정 증명서류)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설립발기인·정관·재산목록·창립총회 회의록이 핵심 서류.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 목록을 미리 뽑아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구비서류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소관 부처에 따라 총14일부터 총20일까지 다릅니다.

처리기간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정관·재산목록 등 핵심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유 있는 일정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처리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소관 부처별 처리 총14일~20일.

수수료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수수료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입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방문 전 관할 주무관청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처리기간 단축에도 유리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소관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시도·교육청)에 접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 신청 접수하기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7

허가받은 후에도 신고할 사항이 있나요?

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재산 변동 등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립 이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후 절차

설립등기 필요, 정관·임원·재산 변동 시 별도 신고·허가 필요할 수 있음.

허가 후 등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순서를 확인하세요.

후속 절차 확인하기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관 부처에 따라 총14일부터 총20일까지 다릅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 명칭 중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의 법인 등기 열람에서 상호로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