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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년 7월부터 연 1,800만원 자유납입

마감: 2026.7.1 확대 시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01 검수
지원 금액
연 납입한도 1,800만원(월 5만~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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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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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납입한도
연 1,800만원(2026.7.1 확대, 자유납입)
부금월액
월 5만원 ~ 최대 150만원(1만원 단위)
추가납입
부금월액 완납 후 연 1,800만원 한도 내 추가납입 가능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원(소득구간별 600·500·400·200만원)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공제금지급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출
공제계약대출 5종(일반 이율 현 3.9%·의료/재해/회생/파산 무이자)
압류보호
납입부금 압류·양도·담보 금지(법적 보호)·복리이자 적립
시행근거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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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분기별 한도 방식으로 납입했는데, 이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연간 한도 방식으로 바뀌고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금월액은 월 5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월납으로 내다가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입하면 연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정해진 부금 + 여유가 될 때 추가납입"을 합쳐 한 해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늘리고 납입을 유연하게 한 것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내용입니다.

핵심

2026.7.1부터 노란우산 납입한도 연 1,800만원(월 5만~150만원, 1만원 단위). 월납+추가납입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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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 뭔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도록 마련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납입한 부금에 복리이자가 더해진 공제금을 받습니다.

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입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납입한 부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사업이 어려워져도 보호됩니다. 셋째, 부금 범위 안에서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후 대비 + 절세 + 압류 보호 + 대출"을 함께 갖춘 소상공인 전용 제도이며, 2026년 7월부터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제도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대비해 부금 납입 → 공제금 수령. 소득공제·압류보호·대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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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노란우산공제의 대표적인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큰 사업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연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 개인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달라집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액과 절세효과는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노란우산 소득공제 계산기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사업·근로소득금액 기준)
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법인 6,625만↓)400만원
1억원 초과(개인)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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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은 얼마씩 어떻게 내나요?

부금월액은 월 5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기업·하나·우리·농협·국민·신한 등 다수입니다. 2026년 7월 확대로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 되며, 부금월액(월납)과 추가납입액을 합산해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납입은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고,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은 가입 후에도 바꿀 수 있는데, 증액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을 연체해도 연체이자는 없지만,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공제금이 정상 납부 때보다 줄어들 수 있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월 5만~150만원 자동이체 + 연 1,800만 한도 내 추가납입. 증액 제한없음, 감액은 3회 납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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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혜택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업종별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거주·사업 지역의 지원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업종별 매출 기준은 노란우산 확인. 지자체 희망장려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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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은 언제 받나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지급사유는 폐업이며, 이 밖에 노령(일정 연령·납입 요건 충족),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이 지급사유가 됩니다.

즉 사업을 하는 동안 부금을 쌓아 두었다가, 폐업이나 노후 등 사업을 접거나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 목돈으로 돌려받아 생활 안정과 재기에 쓰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납입한 부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빚이 있어도 공제금이 보호됩니다.

공제금은 복리이자로 적립되므로 오래 납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급사유가 아닌데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는 세금·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요건은 노란우산에서 확인하세요.

수령

폐업·노령·사망 등 지급사유 시 부금+복리이자 수령. 압류 보호. 임의 중도해지는 세금 등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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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공제계약대출)도 되나요?

네. 노란우산공제 계약자는 납부한 부금 범위 안에서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상품은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다섯 가지입니다. 공통 대출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뺀 금액의 90% 이내이며, 대출금은 납부부금 합계액을 넘을 수 없고 10만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일반대출이 기준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현재 연 3.9%(분기별 변동금리)이고,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의료대출은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재해대출은 재해 피해를 받은 경우, 회생·파산대출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상품별 자격과 상한(예: 의료 1,000만원 이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과 정확한 조건은 노란우산에서 확인하세요.

공제계약대출 이자율
상품이자율
일반대출기준이율+가산금리(현 3.9%, 분기 변동)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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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은 없나요? 해지하면 세금은요?

노란우산공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압류 보호입니다. 납입한 부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공제금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폐업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후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세금 측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노령 등 정상적인 공제금 지급사유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방식(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과세대상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으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지급사유가 아닌데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며 부금을 쌓되, 가능하면 폐업·노령 등 지급사유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지·세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노란우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호·세금

부금은 압류 금지로 보호. 정상 수령은 퇴직소득세 방식. 임의 중도해지는 소득공제분 과세로 불리.

자주 묻는 질문

Q. 납입한도가 얼마로 늘어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연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은 월 5만~150만원(1만원 단위)입니다.

Q.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최대 6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Q.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입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노란우산에서 확인하세요.

Q. 대출도 되나요?

납부부금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대출(일반·의료·재해·회생·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은 현 3.9%(분기 변동), 나머지는 무이자입니다.

Q. 중도해지하면 손해인가요?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되지만, 지급사유가 아닌데 임의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에 세금이 부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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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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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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