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종합_지원
- 보충식품 패키지 + 영양교육 + 사후관리
- 배송_주기
- 월 1~2회 본인 가정 배송
- 패키지_유형
- 연령·상태별 6가지 유형
- 기본_기간
- 6개월 (재평가 후 연장)
- 소득_요건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_여성
- 임신·출산·수유부
- 대상_영유아
- 만 5세 이하 (72개월 미만)
- 영양교육
- 월 1회 이상 (혜택 유지 조건)
- 주관
- 보건복지부 / 거주지 보건소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지원?
영양플러스 임산부영양 영유아보충식품(보건복지부) - 본 사업은 중위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영양 불균형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본인에게 ①월 1~2회 보충식품 패키지(쌀·달걀·우유·과채주스·잡곡·고기·생선 등 신선식품) ②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이유식·편식 교정 등)을 본인부담 없이 무상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 내용 |
|---|---|
| 보충식품 패키지 | 월 1~2회 가정 배송 (쌀·달걀·우유 등) |
| 영양교육 | 월 1회 이상 (이유식·편식) |
| 패키지 유형 | 연령·상태별 6가지 |
| 본인 부담 | 없음 (무상)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은?
대상은 ①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②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또는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영유아 ③영양위험요인 보유자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은 보건소 신체 계측(저체중·과체중)·빈혈 검사(헤모글로빈 수치)·영양 섭취 상태 조사(식습관)·기타 영양 평가로 확인.
본인 또는 자녀에게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지원 대상.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3요건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식품 패키지는?
제공되는 식품 패키지는 연령·상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본인 맞춤 구성됩니다. 임신부 패키지: 쌀·달걀·우유·과채주스·잡곡·고기·생선 / 출산·수유부 패키지: 단백질·칼슘 강화 / 영아 패키지(0~12개월): 분유·이유식 재료 / 유아 패키지(12개월~5세): 균형 잡힌 식사 재료.
월 1~2회 본인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어 신선한 상태로 수령.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형 | 대상 |
|---|---|
| 임신부 | 임신 중 |
| 출산·수유부 | 출산 후 6개월 |
| 영아 0~6개월 | 분유·이유식 재료 |
| 영아 6~12개월 | 이유식 재료 |
| 유아 12~36개월 | 균형 식사 |
| 유아 36~72개월 | 균형 식사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영양교육은?
영양교육은 사업 혜택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월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본인 상태별 맞춤형: 임산부는 임신 중 영양·체중 관리·빈혈 예방 / 영유아 보호자는 단계별 이유식 만들기·편식 교정·식품 알레르기 대응 등.
형태는 보건소 오프라인 집합 또는 온라인 영상 강의 + 일대일 영양 상담. 교육 미참여 시 다음 달 식품 패키지 중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육
* 출처: 거주지 보건소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절차: ①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자에게 전화로 방문 예약 ②예약 일자에 본인(영유아 포함) 보건소 방문 ③신체 계측·빈혈 검사·영양 상태 평가 ④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⑤영양위험요인 확인 시 즉시 대상자 선정.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기간?
기본 지원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후 본인 상태를 재평가해 영양위험요인이 여전히 있으면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임신부는 출산 후 자동으로 출산·수유부 패키지로 전환되어 6개월 추가 지원.
영유아도 본인 발달 단계에 따라 패키지가 자동 변경되며 만 5세(72개월)에 도달 시 종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기간 |
|---|---|
| 기본 | 6개월 |
| 재평가 | 연장 가능 |
| 임신→출산 | 자동 전환 |
| 영유아 종료 | 만 5세 (72개월)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사업과 중복?
영양플러스는 다른 출산·양육 사업과 모두 중복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국민행복카드·첫만남 이용권·다자녀카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 모든 사업과 중복 OK.
본인 가구 상황에 맞춰 영양플러스(식품) + 부모급여(현금) + 국민행복카드(진료) + 가정양육수당을 함께 활용 시 본인 영양·경제 부담을 가장 크게 보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이 본인 건강과 자녀 발달에 미치는 장기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영양 보장 사업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신선 식품 부족·영양 지식 부족을 식품 패키지 + 영양 교육의 두 축으로 직접 보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와 129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은?
영양플러스 임산부영양 영유아보충식품(보건복지부) - 본 사업은 중위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영양 불균형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본인에게 ①월 1~2회 보충식품 패키지(쌀·달걀·우유·과채주스·잡곡·고기·생선.
Q. 본인부담?
대상은 ①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②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또는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영유아 ③영양위험요인 보유자입니다
Q. 식품 패키지?
제공되는 식품 패키지는 연령·상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본인 맞춤 구성됩니다
Q. 어디서 신청?
영양교육은 사업 혜택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월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Q. 지원 기간?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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