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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플러스 식품패키지와 영양교육,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23 검수
지원 금액
월 1~2회 보충식품 패키지 + 영양교육 (6개월·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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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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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종합_지원
보충식품 패키지 + 영양교육 + 사후관리
배송_주기
월 1~2회 본인 가정 배송
패키지_유형
연령·상태별 6가지 유형
기본_기간
6개월 (재평가 후 연장)
소득_요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_여성
임신·출산·수유부
대상_영유아
만 5세 이하 (72개월 미만)
영양교육
월 1회 이상 (혜택 유지 조건)
주관
보건복지부 / 거주지 보건소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떤 지원?

영양플러스 임산부영양 영유아보충식품(보건복지부) - 본 사업은 중위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영양 불균형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본인에게 ①월 1~2회 보충식품 패키지(쌀·달걀·우유·과채주스·잡곡·고기·생선 등 신선식품) ②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이유식·편식 교정 등)을 본인부담 없이 무상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2대 지원
지원내용
보충식품 패키지월 1~2회 가정 배송 (쌀·달걀·우유 등)
영양교육월 1회 이상 (이유식·편식)
패키지 유형연령·상태별 6가지
본인 부담없음 (무상)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2

대상은?

대상은 ①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②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또는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영유아 ③영양위험요인 보유자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은 보건소 신체 계측(저체중·과체중)·빈혈 검사(헤모글로빈 수치)·영양 섭취 상태 조사(식습관)·기타 영양 평가로 확인.

본인 또는 자녀에게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지원 대상.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3요건

소득: 중위 80% 이하 / 본인: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또는 5세 이하 영유아 / 상태: 영양위험요인 (저체중·빈혈·식습관 불량 등) 보건소 평가로 확인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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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패키지는?

제공되는 식품 패키지는 연령·상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본인 맞춤 구성됩니다. 임신부 패키지: 쌀·달걀·우유·과채주스·잡곡·고기·생선 / 출산·수유부 패키지: 단백질·칼슘 강화 / 영아 패키지(0~12개월): 분유·이유식 재료 / 유아 패키지(12개월~5세): 균형 잡힌 식사 재료.

월 1~2회 본인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어 신선한 상태로 수령.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6가지 패키지
유형대상
임신부임신 중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영아 0~6개월분유·이유식 재료
영아 6~12개월이유식 재료
유아 12~36개월균형 식사
유아 36~72개월균형 식사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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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은?

영양교육은 사업 혜택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월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본인 상태별 맞춤형: 임산부는 임신 중 영양·체중 관리·빈혈 예방 / 영유아 보호자는 단계별 이유식 만들기·편식 교정·식품 알레르기 대응 등.

형태는 보건소 오프라인 집합 또는 온라인 영상 강의 + 일대일 영양 상담. 교육 미참여 시 다음 달 식품 패키지 중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육

횟수: 월 1회 이상 (필수) / 임산부: 임신 영양·체중·빈혈 / 영유아 보호자: 이유식·편식·알레르기 / 형태: 보건소 집합 또는 온라인 / 미참여 시 패키지 중단

* 출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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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절차: ①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자에게 전화로 방문 예약 ②예약 일자에 본인(영유아 포함) 보건소 방문 ③신체 계측·빈혈 검사·영양 상태 평가 ④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⑤영양위험요인 확인 시 즉시 대상자 선정.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자 전화 예약 / 2단계: 본인·영유아 보건소 방문 / 3단계: 신체 계측·빈혈·식습관 평가 / 4단계: 주민등록·건보료 납부확인서 / 5단계: 영양위험요인 확인 시 선정 / 콜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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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기본 지원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후 본인 상태를 재평가해 영양위험요인이 여전히 있으면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임신부는 출산 후 자동으로 출산·수유부 패키지로 전환되어 6개월 추가 지원.

영유아도 본인 발달 단계에 따라 패키지가 자동 변경되며 만 5세(72개월)에 도달 시 종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
단계기간
기본6개월
재평가연장 가능
임신→출산자동 전환
영유아 종료만 5세 (72개월)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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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과 중복?

영양플러스는 다른 출산·양육 사업과 모두 중복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국민행복카드·첫만남 이용권·다자녀카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 모든 사업과 중복 OK.

본인 가구 상황에 맞춰 영양플러스(식품) + 부모급여(현금) + 국민행복카드(진료) + 가정양육수당을 함께 활용 시 본인 영양·경제 부담을 가장 크게 보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가능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 이용권 / 다자녀카드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 모두 중복 OK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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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어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이 본인 건강과 자녀 발달에 미치는 장기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영양 보장 사업입니다. 빈곤으로 인한 신선 식품 부족·영양 지식 부족을 식품 패키지 + 영양 교육의 두 축으로 직접 보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와 129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 불균형 / 신선 식품 부족 / 영양 지식 부족 / 식품 패키지 + 영양 교육 2축 / 본인 건강과 자녀 발달 보장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은?

영양플러스 임산부영양 영유아보충식품(보건복지부) - 본 사업은 중위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만 5세 이하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영양 불균형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본인에게 ①월 1~2회 보충식품 패키지(쌀·달걀·우유·과채주스·잡곡·고기·생선.

Q. 본인부담?

대상은 ①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②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또는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영유아 ③영양위험요인 보유자입니다

Q. 식품 패키지?

제공되는 식품 패키지는 연령·상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본인 맞춤 구성됩니다

Q. 어디서 신청?

영양교육은 사업 혜택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월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Q. 지원 기간?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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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