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이의신청기한
- 공동주택·표준주택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개별주택신청처
- 개별주택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수시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5월 31일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생긴 공동주택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열람·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출방법
- 공동주택은 알리미 소정 양식에 등록하거나 관할 민원실·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직접 제출
- 결과통지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결과열람
- 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로 접속해 결과 열람
정부지원사업 Q&A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매겨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어느 주택이냐에 따라 받는 곳이 갈립니다.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등록해도 서면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개별주택은 창구가 다른데,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게 되죠.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도 나뉘어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다룹니다.
기한은 공시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큼 가격 공시 소식을 늦게 확인하면 남는 날이 줄어든다는 점도 챙겨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내 집이 공동주택인지, 표준주택인지, 개별주택인지부터 가려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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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 대상 | 이의신청 기간 |
|---|---|
| 2026년 표준주택 | 1.23~2.23 |
| 2026년 4월 30일 공시 공동주택 | 4.30~5.29,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
|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 9.30~10.29 |
표에서 내 집에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접수가 열려 있는 건 맨 아래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사유가 생긴 공동주택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격으로 다시 조사·산정하고 그 가격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하니, 그 사이에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이라면 이 줄을 보셔야 해요. 6월 1일 기준 가격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로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직접 가서 보려면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찾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줄은 이미 접수가 끝난 기간인데,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월 말 조정·공시 예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6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마감인 10월 29일은 열람 마감과 같은 날이라, 가격을 보고 나서 서류를 꾸릴 시간까지 생각하면 열람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 이의신청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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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서류
| 주택 | 서식 | 제출처 |
|---|---|---|
| 공동주택 | 별지 제20호서식 | 알리미 등록, 민원실·한국부동산원 지사 |
| 표준주택 | 별지 제14호서식 | 홈페이지 등록, 국토교통부 우편·팩스 |
| 개별주택 | 별지 제17호서식 | 시장ㆍ군수·구청장 |
표의 서식 번호는 주택 종류마다 따로 정해진 이의신청서 양식이니, 내 집 종류의 줄부터 찾아보세요. 공동주택은 종이 서류 대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서면으로 낸다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가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낼 때 쓰는 위임장 양식과, 낸 이의신청을 거둘 때 쓰는 취하서 양식도 알리미의 공동주택 이의신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홈페이지 소정양식에 의견을 적어 등록하거나, 표준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식이죠.
표준단독주택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곳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이고, 팩스 번호는 044-201-5536입니다.
*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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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결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죠.
공동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데요,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그러니 신청서에는 이 기준에 비춰 내 집 가격이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도 이뤄집니다. 접속할 때 쓰는 정보는 이의신청인 기준이니 신청서에 적은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이의신청 안내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낸 이의신청을 거둘 수 있나요?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안내에서 취하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 취하서를 작성해 거둘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대리인이 낼 때 쓰는 위임장 양식도 함께 올라와 있어요.
Q. 공시가격 열람은 직접 찾아가서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하고,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로 가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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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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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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