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신고사항
-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변경사항 증명서류, 기존 신고증 원본(기재사항 변경 시) 또는 분실확인서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신청서식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4호)
정부지원사업 Q&A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뭔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사업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3일 |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핵심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항이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신고사항은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 중 호스트서버를 이전하거나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신고사항 |
|---|---|
| 법인 | 상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개인사업자 | 상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통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
신고사항 범위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증 원본을 분실했다면 분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원본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으며 분실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변경사항이 여러 개라면 한 번에 모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정리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처리 상황도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며 재방문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실제와 다른 정보로 영업을 계속하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관할 기관의 확인 요청이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소비자도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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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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