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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신고증 원본으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휴업·폐업·영업재개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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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제출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 신고 시만) 또는 분실확인서
접수처리기관
국내 소재: 시·군·구·특별자치도 / 외국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담당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신청서식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5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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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가 뭔가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상태와 신고 정보가 불일치해 행정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3일
근거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핵심

통신판매업의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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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외국 소재 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가 접수·처리하며,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처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 3일로 동일합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접수기관에 신고해야 처리 지연 없이 진행되며, 헷갈리는 경우 관할 시군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별 접수·처리기관
소재지접수·처리기관
국내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공정거래위원회

국내 vs 외국 소재

국내(시군구)와 외국(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기관이 다름.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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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은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 신고나 영업재개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신고증 원본을 정확히 지참해야 하며, 원본이 없다면 분실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면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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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폐업 시점이 확정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 세무서 신고와도 시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고를 미루면 불필요한 세무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국내·외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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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으며,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관할 시군구·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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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외국 소재 모두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증을 분실했는데 폐업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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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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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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