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제출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 신원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에 신원정보(전화번호·주소 등) 공개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신청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통신판매업신고가 뭔가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온라인쇼핑몰, SNS 판매, 오픈마켓 판매 등을 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3일 |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원정보가 공개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거래 전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공개가 부담스럽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필수 절차이므로, 신고 전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정보 공개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선지급식 통신판매(구매 대금을 미리 받는 방식)를 하려는 경우에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은 선지급식 결제 구조이므로, 신고 전에 이용 중인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서류 |
|---|---|
| 선지급식 통신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
| 후불식 통신판매 | 별도 서류 불필요 |
|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일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으며, 서류를 미리 정확히 준비하면 처리기간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처리 상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통신판매업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