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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에서 즉시 받는 법

마감: 신고증 분실·훼손 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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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제3항,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정부지원사업 Q&A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이 뭔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분실, 훼손 등)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3호의 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재발급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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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신고증이 중요한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정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오픈마켓 입점, 거래처와의 계약, 각종 인증 신청 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분실·훼손 시 빠르게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증의 중요성

오픈마켓 입점·거래처 계약 등에서 요구되는 핵심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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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개)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제시만으로 재발급 가능(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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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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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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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개를 제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업자등록증명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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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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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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