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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사례별 수수료
- 처리기간
- 연장허가 총 10일, 연장신고 총 5일, 심의대상 연장허가·신고 총 20일
- 제출서류
- 사용승락 증명서류(타인 소유·관리 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연장허가 신청 시, 안전도검사 합격 시 제외 가능)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제5항 별지3
정부지원사업 Q&A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가 뭔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표시기간이 만료된 간판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안전도검사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고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필요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전도검사 합격 시 혜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은 연장허가 신청 시 필요하나,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조례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사례별로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연장허가가 총 10일, 연장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연장허가·신고가 총 20일입니다.
기존 표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공백 없이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최초 허가·신고 당시와 동일한 관할 시군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례별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연장허가는 총 10일, 연장신고는 총 5일, 심의대상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Q. 안전도검사에 합격하면 유리한가요?
네, 연장신고로 전환되어 처리기간이 짧아지고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표시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단 표시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광고물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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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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