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사례별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 총 10일, 신고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총 20일
- 제출서류
- 사용승락 증명서류(타인 소유·관리 시), 심의관련서류·구조안전 확인서류(심의대상), 원색사진·설명서·설계도서(허가신청)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7조 별지1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 신청서식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처리기간유형
-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20일
정부지원사업 Q&A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가 뭔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가게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판 제작을 의뢰하기 전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사례별 산정 |
| 처리기간 | 유형별 5일~20일 |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광고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허가는 처리기간 총 10일로 심사가 더 엄격하며, 신고는 처리기간 총 5일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허가·신고로 분류되어 처리기간이 총 20일까지 늘어납니다. 본인 간판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설치 전 관할 시군구에 사전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vs 신고 vs 심의대상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수입니다. 심의대상인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가신청 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광고물의 형상·규격·구조·의장 설명서, 설계도서가 필요하며,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부 광고물은 이 중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유형별로 다양하므로, 간판 제작업체와 함께 필요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용승락 증명서류(타인 소유·관리 시) |
| 심의대상 | 심의관련서류, 건물 구조안전 확인서류 |
| 허가신청 |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형상·규격·구조·의장 설명서, 설계도서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사례별로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허가가 총 10일, 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가 총 20일입니다.
개업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처리기간이 가장 긴 심의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허가와 신고 모두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이며, 심의대상 허가·신고도 시·도·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처리 상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을 절차 없이 설치하면 무단 표시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판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설치 전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044-205-354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구분이나 필요서류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례별로 수수료가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는 총 10일, 신고는 총 5일, 심의대상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Q. 임차한 건물에 간판을 달아도 되나요?
네,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광고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설계도서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부 광고물은 설계도서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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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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