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시기
-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 미신고처벌
- 미신고 개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신고 개최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근거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담당기관
-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 신청서식
-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별지 서식 1호), 접수증(별지 서식 3호)
정부지원사업 Q&A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가 뭔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시위의 내용을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며,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하면 접수증(별지 서식 3호)이 발급됩니다.
신고제이므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보장되며, 접수증은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근거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청시기는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너무 일찍 신고하거나 임박해서 신고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시간 범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단체가 같은 장소·시간에 신고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가 우선될 수 있으므로, 일정이 확정되면 빠르게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서류 준비 시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기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집회·시위 등을 개최하면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라도 옥외집회·시위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최 여부가 애매하다면 미리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처벌 |
|---|---|
| 미신고 개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신고 개최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미신고 처벌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 주최자 등 명단(별지 서식 2호)이 필요합니다. 시위·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약도는 실제 이동 경로와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답사하며 정확한 진행 방향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관서가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고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세부 계획을 유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 경찰서입니다.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이 헷갈린다면 방문 전 정부24나 경찰서에 문의해 정확한 관할 경찰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 시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며,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입니다(02-3150-1352).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나 필요서류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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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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