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시기
-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 미신고처벌
- 미신고 개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신고 개최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근거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가 뭔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시위의 내용을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며,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하면 접수증(별지 서식 3호)이 발급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청시기는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너무 일찍 신고하거나 임박해서 신고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시간 범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집회·시위 등을 개최하면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처벌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 주최자 등 명단(별지 서식 2호)이 필요합니다. 시위·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관서가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 경찰서입니다.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입니다(02-3150-1352).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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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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