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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옥외집회 시위 철회신고 개최 24시간 전 경찰서에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하는 법

마감: 신고한 집회일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 제출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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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시기
집회개최 일시 24시간 전까지
후속조치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근거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의2항 별지 제4호의2
담당기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정부지원사업 Q&A

1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가 뭔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신고한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근거하며,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별지 서식 4호의2)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한 집회를 취소하게 되면 반드시 이 철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철회 신고를 하면 경찰이 불필요하게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철회신고 개요
구분내용
신청방법방문, FAX, 우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핵심

이미 신고한 집회·시위를 취소할 때 24시간 전 반드시 하는 신고.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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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철회신고 제도가 생겼나요?

2015.12.31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의결되어 2016.2.28부터 시행되면서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철회신고서 양식을 신설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통일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이전에는 별도의 철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지만, 제도 신설로 취소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2016.2.28 시행, 행정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한 신설 제도.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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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철회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청시기는 집회개최 일시 24시간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철회신고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즉시인 만큼, 취소가 확정되는 즉시 신고를 진행하면 기한을 놓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취소 여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집회개최 일시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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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신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되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철회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회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철회신고서 제출까지 반드시 마쳐야 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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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철회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취소가 결정되면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하게 처리되며,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이 철회신고서 작성만으로 신고 가능.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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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입니다.

원래 집회를 신고했던 경찰서·시도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이 헷갈린다면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며, FAX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방문·FAX·우편으로 집회를 신고했던 경찰서·시도경찰청에 신고.

* 출처: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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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신고 후 다시 집회를 열 수 있나요?

철회신고를 했더라도 이후 다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싶다면 새로운 신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철회신고는 기존 신고의 취소일 뿐, 새로운 집회 개최를 위한 신고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재개최를 계획한다면 옥외집회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요건도 새로 적용되므로 일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철회신고 vs 재개최 신고
구분내용
철회신고기존에 신고한 집회를 취소할 때 24시간 전 제출
재개최 신고새로운 옥외집회 신고 절차(720시간~48시간 전)로 다시 진행

재개최

철회 후 다시 개최하려면 옥외집회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집회개최 일시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 안 하고 그냥 집회를 안 열면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FAX·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비서류 없이 철회신고서 작성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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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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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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