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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g4k.go.kr), 방문(신고는 방문만, 재발급은 인터넷·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고·재발급 모두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수수료
- 단일수수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이주유형
- 연고이주(혼인·약혼·친족), 무연고이주(취업·사업이주), 현지이주(영주권 취득)
- 근거법령
- 해외이주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정부지원사업 Q&A
해외이주신고가 뭔가요?
해외이주신고는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재외동포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시행령 제5조·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며, 해외이주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별지 서식 2호)가 발급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이주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연고이주는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입니다. 무연고이주는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를 통한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입니다.
이주 유형 3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외이주신고 및 확인서 발급 시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영주권 취득사실 증명서류, 신청인 본인 여권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단독 이주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사업이주자는 사업계획서, 혼인 연고이주는 혼인관계 증명서류와 배우자 여권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은 신분증(여권·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단일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처리기간은 해외이주신고 및 확인서 발급, 확인서 재발급 모두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이주신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입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은 방문 또는 인터넷(g4k.go.kr)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처리기관은 외교부 재외공관입니다. 두 절차 모두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입니다(02-6399-712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재외동포청 또는 관할 외교부 재외공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단일수수료가 적용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이주신고와 확인서 재발급 모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외국민등록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해외이주신고는 이주 자체를 신고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Q.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여권·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 인터넷(g4k.go.kr) 또는 관할 재외공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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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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