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무증빙_송금한도
-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
- 합산_기준
- 여러 기관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 — 은행을 나눠도 한도는 그대로
- 한도_초과_후
- 건당 미화 5천불 이내면 증빙 면제 (2025.12.29 신설)
- 한도_초과_후2
- 은행의 장이 서류로 거래 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증빙 면제
- 증빙_면제해도
-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은 받아야 함
- 국세청_통보
- 무증빙 지급이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시
- 통보_시기
-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
- 유학생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매 연도 재학사실 입증서류 제출
- 비거주자
-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후 지급 — 일반 한도는 연간 미화 5만불
정부지원사업 Q&A
해외송금 한도 10만불은 정확히 무슨 기준인가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연간 누계 기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지급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즉 10만불은 송금 자체의 상한이 아니라 서류 없이 되는 구간의 상한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문장이 뒤에 붙습니다.
이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 은행을 여러 곳 쓰거나 송금 앱을 섞어 써도 하나로 합쳐 셉니다.
| 구간 | 증빙서류 |
|---|---|
| 연간 누계 10만불 이내 | 제출 면제 |
| 10만불 초과 + 건당 5천불 이내 | 제출 면제 (2025.12.29 신설) |
| 10만불 초과 + 은행이 서류로 내용·금액 확인 가능 | 제출 면제 |
| 그 밖의 10만불 초과 | 증빙서류 제출 |
내 구간을 알았으면 다음은 창구입니다. 지정과 송금은 외환 업무를 하는 점포에서만 처리되니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세요.
지정 신청할 은행 점포 찾기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0만불 넘겼다고 무조건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29일 신설된 제4-3조 제1항 제2호가 길을 하나 열었습니다. 연간 누계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목은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이고, 나목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개정 전에는 10만불을 넘기면 증빙서류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된 글이 많습니다. 다만 이 면제가 통보 면제는 아닙니다.
개정 시점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2025.12.29 신설, 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증빙서류를 안 내도 은행에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나요?
물어봅니다. 제4-3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면제받는 것과 아무 확인 없이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창구나 앱에서 송금 목적을 고르고 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보내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거래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하면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산해야 하며, 다만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빨라지는 것
내가 쓰는 은행이 수수료가 센 편인지 모르고 보내면 매번 더 냅니다. 보내기 전에 내 은행 수수료부터 조회해 보세요.
내 은행 수수료 조회하기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2항·제1항 제5호(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세청에는 얼마부터 통보되나요?
증빙 면제 구간에서도 통보됩니다. 제4-8조 제1항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무증빙 지급과 수령이 지급인·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2025년 12월 29일 신설된 건당 5천불 무증빙 지급이 지급인별로 연간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넷째,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입니다.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각각 다른 목록으로 통보됩니다.
| 대상 | 기준 |
|---|---|
| 무증빙 지급·수령 |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1만불 초과 |
| 건당 5천불 무증빙 지급 | 지급인별 연간 1만불 초과 |
| 유학생·해외체재자 여행경비 | 연간 10만불 초과 |
| 그 밖의 지급등 | 건당 1만불 초과 |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유학생 송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은행을 지정해야 하고, 매년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해외유학생은 이후에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에 한 번 지정해두고 재학 증명을 갱신하지 않으면 다음 해 송금에서 막힙니다. 통보 기준도 다릅니다.
유학생과 해외체재자는 여행경비가 연간 10만불을 넘을 때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유학생 송금 순서
올해 재학증명서를 이미 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송금에서 막힙니다. 내가 매년 뭘 내야 하는지 조문에서 확인해 두세요.
유학생 송금 요건 확인하기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3호(2026-08-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비거주자나 외국인거주자는 기준이 같나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제4-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4-4조가 적용되어,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간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용·근무로 받은 보수를 보낼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영주권 보유 여부만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갈리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거주성 확인을 받은 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
* 출처: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본문, 제4-4조(2026-08-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불인가요?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누계 기준이 미화 10만불입니다. 송금 자체의 상한이 아닙니다.
Q. 10만불을 넘기면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건당 5천불 이내이거나 은행이 서류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누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Q. 국세청에는 얼마부터 통보되나요?
무증빙 지급이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1만불을 초과하면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Q. 유학생은 매년 무엇을 내야 하나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매 연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2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