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해외거래처 국가·상호·주소 표기 송품장(Invoice), 대체서류(선하증권 등), 위임장(해당 시), 변경증빙서류(변경 시)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 시행령 제246조, 시행규칙 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 담당기관
- 관세청 기업심사과
- 신청서식
-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
- 관련부호
- 통관고유부호(본인 식별)와는 별개로 각각 등록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이 뭔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해외공급자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며,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해외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고유부호로 신고해야 하므로, 수입업을 하려면 이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부호는 이후 동일한 해외거래처와 반복 거래할 때마다 재사용할 수 있어, 매 수입 신고 시 거래처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일 |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 |
핵심
* 출처: 정부24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정부지원사업 Q&A
통관고유부호와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사업자 본인을 식별하는 부호인 반면, 해외거래처부호는 해외의 거래 상대방(공급업체)을 식별하는 부호입니다. 두 부호 모두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지만 대상이 다르며, 각각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관고유부호로 신고인 본인을 밝히고, 해외거래처부호로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을 밝히는 방식으로 두 부호가 함께 사용되므로, 신규 수입업체라면 두 부호를 순서와 상관없이 각각 등록해두어야 통관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식별 대상 | 근거 |
|---|---|---|
| 통관고유부호 | 국내 수출입 사업자(본인) | 관세법 제241조 |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 공급업체(거래 상대방) | 관세법 제241조 |
통관고유부호 vs 해외거래처부호
* 출처: 정부24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송품장(Invoice)은 왜 필요한가요?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록하려는 해외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 상대방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송품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이 서류를 통해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국가·상호·주소가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므로, 송품장상의 표기와 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표기를 맞춰두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송품장(Invoice)
* 출처: 정부24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변경 신청은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보다 서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미 등록된 해외거래처의 정보(상호·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거래처가 상호를 바꾸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 전 정보로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통관 서류와 실제 정보가 불일치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부호 정보를 최신화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일로 매우 신속합니다.
서류를 완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세관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즉시 부호가 부여되므로, 급하게 수입 통관 일정이 잡혀 있어도 부호가 없어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신속 처리의 관건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세청 기업심사과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송품장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방문·FAX·우편은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부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 신고서에 해외 공급업체를 특정할 수 없어 수입 통관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벌칙이 부과되는 사안이 아니라, 부호 미등록 상태에서는 통관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해외 공급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수입업체는 첫 수입 신고 전에 미리 부호를 등록해두어야 통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이 총 1일로 짧기는 하지만,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지연되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등록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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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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