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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해외거래처 국가·상호·주소 표기 송품장(Invoice), 대체서류(선하증권 등), 위임장(해당 시), 변경증빙서류(변경 시)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 시행령 제246조, 시행규칙 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이 뭔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해외공급자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며,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해외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고유부호로 신고해야 하므로, 수입업을 하려면 이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통관고유부호와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사업자 본인을 식별하는 부호인 반면, 해외거래처부호는 해외의 거래 상대방(공급업체)을 식별하는 부호입니다. 두 부호 모두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지만 대상이 다르며, 각각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vs 해외거래처부호
정부지원사업 Q&A
송품장(Invoice)은 왜 필요한가요?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록하려는 해외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 상대방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송품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송품장(Invoice)
정부지원사업 Q&A
변경 신청은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보다 서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미 등록된 해외거래처의 정보(상호·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세청 기업심사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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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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