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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해외거래처부호등록 송품장으로 세관에 수수료없이 1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수입 통관 시 해외공급자부호가 필요할 때 신청(처리 총 1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관세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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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일
제출서류
해외거래처 국가·상호·주소 표기 송품장(Invoice), 대체서류(선하증권 등), 위임장(해당 시), 변경증빙서류(변경 시)
근거법령
관세법 제241조, 시행령 제246조, 시행규칙 제77조의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1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이 뭔가요?

해외거래처부호등록은 해외공급자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며, 해외거래처부호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해외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고유부호로 신고해야 하므로, 수입업을 하려면 이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수입 통관 시 해외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부호를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통관고유부호와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사업자 본인을 식별하는 부호인 반면, 해외거래처부호는 해외의 거래 상대방(공급업체)을 식별하는 부호입니다. 두 부호 모두 관세법 제241조에 근거하지만 대상이 다르며, 각각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vs 해외거래처부호

통관고유부호는 본인, 해외거래처부호는 해외 거래처 식별.

정부지원사업 Q&A

3

송품장(Invoice)은 왜 필요한가요?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록하려는 해외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 상대방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송품장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송품장(Invoice)

해외거래처의 실존과 정보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대체서류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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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은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변경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보다 서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미 등록된 해외거래처의 정보(상호·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변경 신청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만으로 간단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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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일로 매우 신속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총 1일로 신속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세청 기업심사과입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FAX·우편으로 세관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통관고유부호와 같은 건가요?

아니요, 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사업자, 해외거래처부호는 해외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별개의 부호입니다.

출처: 정부24
Q. 송품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선하증권이나 상품포장명세서 등 대체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변경 신청 시에도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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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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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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