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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처리기간
- 시·도, 국토교통부 처리 모두 총 1일
- 제출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지 제5호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신청서식
- 재발급신청서(별지 제5호)
- 대상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정부지원사업 Q&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재발급신청이 뭔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근거하며,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사업장에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게시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재발급 절차를 빠르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 처리기간 | 총 1일 |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4개 유형의 면허(등록)증이 모두 대상입니다. 택시·버스 등 운송사업뿐 아니라 렌터카 대여사업, 버스터미널 운영사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사업 유형별로 원래 면허·등록을 내준 기관이 다르므로, 재발급 신청도 같은 기관에 접수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시·도, 광역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면허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어, 사업 규모와 운행 범위에 따라 접수기관이 갈립니다.
| 사업유형 | 예시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 택시 등 |
| 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버스터미널 운영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운송가맹점 운영 |
대상 사업 4종
정부지원사업 Q&A
훼손된 경우와 분실된 경우가 다른가요?
헐어서 못 쓰게 된(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분실 경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훼손된 면허증이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그대로 제출하면 되며, 완전히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남은 부분을 제출해 재발급 사유를 소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훼손 vs 분실
* 출처: 정부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접수·처리기관이 왜 여러 곳인가요?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로 나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광역 운행 여부 등)에 따라 면허·등록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발급도 원래 면허를 내준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1일로 동일합니다. 어느 기관이 자신의 사업을 관할하는지 헷갈린다면, 최초 면허·등록 시 발급받았던 서류나 통지문에 기재된 처리기관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접수·처리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재발급받는 경우 건수만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과 등록증을 함께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각각 1건으로 계산되어 총 4,000원이 부과되므로, 신청 전 몇 건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접수기관이 시·군·구든 국토교통부든 관계없이 1건당 2,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
* 출처: 정부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입니다. 훼손된 면허증을 우편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면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발송 전 사본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접수기관이 시·군·구든 국토교통부든 관계없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므로, 방문이 번거로운 사업자라면 우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받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면허증이나 등록증 자체는 사업 운영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이미 유효하게 받은 면허·등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면허증(등록증)을 게시하거나 단속 시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실·훼손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급 처리기간이 총 1일로 짧은 편이므로, 서류를 정확히 갖춰 신속히 신청하면 업무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전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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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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