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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처리기간
- 시·도, 국토교통부 처리 모두 총 1일
- 제출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지 제5호
정부지원사업 Q&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재발급신청이 뭔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근거하며,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4개 유형의 면허(등록)증이 모두 대상입니다. 택시·버스 등 운송사업뿐 아니라 렌터카 대여사업, 버스터미널 운영사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대상 사업 4종
정부지원사업 Q&A
훼손된 경우와 분실된 경우가 다른가요?
헐어서 못 쓰게 된(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분실 경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훼손 vs 분실
정부지원사업 Q&A
접수·처리기관이 왜 여러 곳인가요?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로 나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광역 운행 여부 등)에 따라 면허·등록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발급도 원래 면허를 내준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1일로 동일합니다.
접수·처리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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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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