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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여권번호 기재·출생지 기재 동일)
- 처리가능기관
-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재외공관만 처리 가능
- 근거법령
- 여권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 담당기관
- 외교부 여권과
- 신청서식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별도 제출 불필요)
정부지원사업 Q&A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뭔가요?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생지 기재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권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부 국가의 비자 신청 시 과거 여권번호나 출생지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마다 여권번호가 새로 부여되는데, 해외 기관이 과거 발급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기재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근거법령 | 여권법 제15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만 처리할 수 있나요?
구 여권번호 기재와 출생지 기재 업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재외공관에서만 실시합니다. 일반 여권대행 시·군·구에서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처리 가능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급하게 기재가 필요하다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긴급여권 발급기관 지정 현황을 미리 확인해 가까운 처리 가능 기관을 찾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비고 |
|---|---|
| 긴급여권 발급기관 | 지정 기관에 한함 |
| 인천공항 | 여권민원실 |
| 재외공관 | 해외 체류자 이용 |
처리 가능 기관
* 출처: 정부24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증란 추가와 구 여권번호 기재 모두 여권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여권, 위임자 및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 전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입니다. 처리기간은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재외공관의 경우 현지 화폐가 아닌 미화(5미불)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공관이 현금 결제만 가능한지 카드 결제도 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처리기간은 접수 당일 방문하면 대부분 그날 안에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급하게 출국을 앞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입니다.
긴급여권 발급기관이나 인천공항,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처리 가능 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여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국가마다 운영시간과 공휴일이 다르므로,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한 뒤 찾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기재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기나요?
기재 자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상대국 비자 발급기관이나 이민당국이 과거 여권번호·출생지 정보를 요구할 때 대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서류 미비로 접수가 거부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서 요구사항에 구여권번호나 출생지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출국 전 여유를 두고 이 절차를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기재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여권과입니다(02-733-2114).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재외공관·여권대행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제전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이메일 문의나 카카오톡 상담 등 비전화 채널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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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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