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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여권번호 기재·출생지 기재 동일)
- 처리가능기관
-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재외공관만 처리 가능
- 근거법령
- 여권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정부지원사업 Q&A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뭔가요?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생지 기재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권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부 국가의 비자 신청 시 과거 여권번호나 출생지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만 처리할 수 있나요?
구 여권번호 기재와 출생지 기재 업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재외공관에서만 실시합니다. 일반 여권대행 시·군·구에서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처리 가능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가능 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증란 추가와 구 여권번호 기재 모두 여권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여권, 위임자 및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국내 5,000원, 재외공관 5미불입니다. 처리기간은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입니다.
긴급여권 발급기관이나 인천공항,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여권과입니다(02-733-2114).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재외공관·여권대행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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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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