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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모바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분증(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
- 유의사항
- 분실 신고 후 취소 불가능
- 근거법령
- 여권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담당기관
- 외교부 여권과
- 신청서식
- 여권 분실 신고서(별지 제2호)
- 해외분실
- 해외 분실 시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신고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여권 분실 신고가 뭔가요?
여권 분실 신고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권법 제13조에 근거하며, 여권 분실 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분실된 여권이 타인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분실 사실을 인지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 여권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근거법령 | 여권법 제13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분실 신고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실 신고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이미 신고된 분실 처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정말 분실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찾은 여권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재사용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해외를 오가려면 새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수로 신고한 경우라도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가방이나 옷 주머니 등 자주 놓치는 장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상황 | 결과 |
|---|---|
| 신고 후 취소 요청 | 불가능 |
| 신고 후 여권을 다시 찾음 | 이미 효력 상실, 재사용 불가 |
| 신고 미실시 | 분실 여권 악용 위험 존속 |
중요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므로, 신고 전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자체는 이미 분실한 상태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새 여권을 재발급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진행하면 여권 없이 지내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재발급 절차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은 별도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일반여권 총 8일)이 적용되므로, 분실 신고가 무료·즉시라고 해서 재발급까지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모바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입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로 신고하면 방문 없이도 여권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어, 분실을 인지한 즉시 온라인으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 도난·악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후 재발급을 받으려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 완료 화면에 안내되는 다음 단계를 참고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여권과입니다(02-2002-025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여권대행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분실한 여권을 나중에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 신고 후 이미 효력을 잃은 여권은 나중에 찾더라도 여행이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찾은 여권을 다시 유효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해외 출입국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여권 재발급 절차를 거쳐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 전 정말 여권을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집안, 가방, 최근 방문 장소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발급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분실 여권을 찾은 경우
* 출처: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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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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