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 제출서류
- 친권자 지정 증명서류(공증합의서 등), 재판 등본·확정증명서(재판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유언에 의한 경우)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신청서식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제2호 서식)
- 문의처
-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
정부지원사업 Q&A
인지(친권자지정)신고가 뭔가요?
인지(친권자지정)신고는 생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에 근거하며,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친자녀로 인정받으려는 생부모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인지 신고가 수리되면 자녀와 인지한 부 또는 모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부양 등에서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가용인력 범위 내) |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0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증된 합의서 등)가 필요합니다.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고서 자체에는 인지되는 자녀와 인지하는 부 또는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접수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되며,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첨부서류(재판 등본·확정증명서 등)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법정 처리일수가 없다는 것은 접수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당일 처리될 수도, 며칠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식 | 필요서류 |
|---|---|
| 합의 | 공증된 합의서 등 |
| 재판 | 재판 등본, 확정증명서 |
| 유언 |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 기재서류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는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고, 반드시 관할 관서를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하므로,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의 형식이나 유효기간 등 세부 요건은 관서마다 확인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관서에 필요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인 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식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상속·부양·친권 행사 등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거나,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려면 인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지는 생부모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신고이므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각종 절차(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성이 확인되면 미루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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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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