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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 제출서류
- 친권자 지정 증명서류(공증합의서 등), 재판 등본·확정증명서(재판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유언에 의한 경우)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정부지원사업 Q&A
인지(친권자지정)신고가 뭔가요?
인지(친권자지정)신고는 생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에 근거하며,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친자녀로 인정받으려는 생부모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증된 합의서 등)가 필요합니다.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되며,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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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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