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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영업시설·기구·설비 개요서(면적·게임기 종류 포함)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6호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신청서식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 행정정보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임대인 상이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정부지원사업 Q&A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이 뭔가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은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근거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PC방이나 오락실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등록 절차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 처리기간 | 총 3일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두 업종이 하나의 등록으로 처리되나요?
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같은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사용하며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에 맞게 시설·설비 개요서에 게임기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시설 구성이 개요서 내용과 일치해야 등록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두 업종 통합 등록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 전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두면 창업 초기 비용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례 금액은 시군구 홈페이지의 수수료 규정이나 정부24 신청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방문 전에 미리 조회해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 확인 경로 | 비고 |
|---|---|
| 관할 시군구 조례 | 지자체별 상이 |
| 정부24 신청 화면 | 접수 시 자동 안내 |
| 시군구 콜센터·민원실 | 전화·방문 문의 |
수수료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게임물 등록 기준 총3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시설·설비 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3일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업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처리가 지연되므로, 접수 전 개요서와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파일로 올리면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어, 개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시설을 직접 확인받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처음 창업하는 경우라면 방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운영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록은 영업 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설비 반입 같은 개업 준비 자체는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님을 받아 요금을 받는 영업 행위는 등록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3일로 짧은 편이므로, 서류를 정확히 갖춰 개업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면 등록 지연으로 개업이 미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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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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