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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PC방 등록 임대차계약서와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조례수수료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PC방·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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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영업시설·기구·설비 개요서(면적·게임기 종류 포함)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6호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신청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행정정보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임대인 상이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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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이 뭔가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은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근거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PC방이나 오락실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등록 절차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C방·오락실 등록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조례로 결정
처리기간총 3일
근거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핵심

PC방·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등록.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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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종이 하나의 등록으로 처리되나요?

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같은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사용하며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에 맞게 시설·설비 개요서에 게임기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신청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시설 구성이 개요서 내용과 일치해야 등록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두 업종 통합 등록

오락실·PC방 모두 같은 등록신청서로 동일 절차 처리.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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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 전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시설·설비 개요서(면적·게임기 종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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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두면 창업 초기 비용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례 금액은 시군구 홈페이지의 수수료 규정이나 정부24 신청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방문 전에 미리 조회해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수수료 확인 방법
확인 경로비고
관할 시군구 조례지자체별 상이
정부24 신청 화면접수 시 자동 안내
시군구 콜센터·민원실전화·방문 문의

수수료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닌 관할 지자체 조례로 결정.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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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게임물 등록 기준 총3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시설·설비 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3일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업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처리가 지연되므로, 접수 전 개요서와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게임물 등록 기준 총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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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파일로 올리면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어, 개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시설을 직접 확인받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처음 창업하는 경우라면 방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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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운영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록은 영업 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설비 반입 같은 개업 준비 자체는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님을 받아 요금을 받는 영업 행위는 등록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3일로 짧은 편이므로, 서류를 정확히 갖춰 개업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면 등록 지연으로 개업이 미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유의사항

등록증 교부 전에는 정식으로 손님을 받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음.

* 출처: 정부24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오락실과 PC방은 등록 절차가 다른가요?

아니요, 동일한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로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임대차계약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영업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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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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