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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PC방 등록 임대차계약서와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조례수수료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PC방·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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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조례로 결정(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영업시설·기구·설비 개요서(면적·게임기 종류 포함)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6호

정부지원사업 Q&A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이 뭔가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은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근거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PC방이나 오락실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PC방·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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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종이 하나의 등록으로 처리되나요?

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같은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사용하며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에 맞게 시설·설비 개요서에 게임기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업종 통합 등록

오락실·PC방 모두 같은 등록신청서로 동일 절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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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시설·설비 개요서(면적·게임기 종류)가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닌 관할 지자체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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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게임물 등록 기준 총3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처리기간

게임물 등록 기준 총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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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오락실과 PC방은 등록 절차가 다른가요?

아니요, 동일한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로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임대차계약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영업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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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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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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