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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차이, 내 가입 시기 조회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6 검수

연금저축을 오래전에 드셨다면 내 상품이 요즘 말하는 세액공제 계좌와 같은 건지 헷갈리셨을 텐데요. 가입 시기로 세 세대가 갈립니다. 1994~2000년의 개인연금저축, 2001~2013년 2월의 연금저축, 2013년 3월부터의 연금저축계좌 — 이름만 비슷하고 세금 체계가 전부 다릅니다. 내 상품이 어느 세대인지부터 조회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세대 구분
판매 시기 기준 3세대 — 가입 시점이 내 상품의 세금 체계를 결정
1세대 (舊 개인연금저축)
판매 '94.6~'00.12 — 소득공제 MIN(납입액 40%, 72만원)
2세대 (연금저축)
판매 '01.1~'13.2 — 소득공제 MIN(납입액 100%, 400만원)
3세대 (연금저축계좌)
판매 '13.3~현재 — 세액공제('14년부터)
중도해지 세금
1세대 이자소득세 15.4% / 2·3세대 기타소득세 16.5%
납입 요건
1세대 10년 이상·분기 300만원 / 3세대 5년 이상·연 1,800만원 한도
수령 요건
1세대 적립 10년+55세+5년 분할 / 3세대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연금수령한도(3세대)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문의
금감원 콜센터 1332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뭐가 다른 건가요?

같은 연금저축 계열이지만 팔린 시기가 다른 세 세대입니다. 금감원 비교표 기준으로 舊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금저축은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금의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3월부터 판매되고 있는데요.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보는 세액공제 설명이 내 상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도 舊 상품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제한이 있었지만 이후 세대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구분판매기간세제 혜택
舊 개인연금저축'94.6 ~ '00.12소득공제 MIN(납입액 40%, 72만원)
연금저축'01.1 ~ '13.2소득공제 MIN(납입액 100%, 400만원)
연금저축계좌'13.3 ~ 현재세액공제 ('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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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상품이 어느 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 연도가 판별 기준이라 계약일부터 찾으면 됩니다. 보험증권이나 계약서의 계약일이 2000년 이전이면 舊 개인연금저축, 2013년 2월까지면 연금저축, 그 이후면 연금저축계좌인데요.

서류를 찾기 번거로우면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 로그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가입한 연금 계약이 회사·상품명·가입일과 함께 나오니 세대 판별이 한 번에 끝납니다.

오래된 상품일수록 본인도 잊고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조회에서 잊고 있던 계약이 발견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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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혜택은 세대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舊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었고, 2세대 연금저축은 납입액 10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인정했는데요. 2013년 3월 이후의 연금저축계좌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공제 한도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이라, 같은 돈을 넣어도 세대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핵심 차이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고소득자 유리)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세율 무관 동일). 내 세대가 어느 방식인지가 연말정산의 출발점.

내 상품이 몇 년도 가입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도 해지 판단도 달라지는데요.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시기부터 조회해보세요.

지급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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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세대마다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해지 판단을 가릅니다. 금감원 표 기준으로 舊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붙고,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데요.

세율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부분에만 붙지만 기타소득세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구조라 실제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내 상품 세대부터 확인하고, 해지 대신 세금 없이 옮기는 계좌이체 제도가 적용되는지 금융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대중도해지 과세
舊 개인연금저축이자소득세 15.4%
연금저축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계좌기타소득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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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 조건도 다른가요?

수령 요건이 세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舊 개인연금저축은 적립 후 10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조건이고, 2세대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방식인데요. 3세대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연금소득 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3세대 가입자는 수령 계획을 한도에 맞춰 짜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산식(3세대)

연간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금감원 비교표 원문.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낮은 연금소득 세율을 놓치는데요. 내 계좌 평가액 기준 한도부터 조회해 수령 계획을 잡아보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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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상품은 그대로 두는 게 나은가요, 옮기는 게 나은가요?

일률 정답은 없고 세대별 조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舊 개인연금저축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라 해지하면 그 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자소득세 체계 등 유지가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하는데요. 반대로 2세대 이후 상품 중 공시이율이 낮아 수익이 아쉬운 경우라면 계좌이체 제도로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옮기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셋입니다. 내 상품의 적용 이율과 수익률, 해지·이전 시 세금, 그리고 유지 시 받게 될 수령 조건입니다.

세대 확인 없이 해지부터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순서입니다.

판단 3요소

① 내 상품 이율·수익률 ② 해지 세금(15.4%/16.5%) vs 이전(세금 없음) ③ 유지 시 수령 조건 — 셋을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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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다음엔 뭘 하면 되나요?

세대에 따라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3세대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있는지 납입액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2세대 이하 가입자라면 소득공제 처리가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익이 아쉬운 상품은 해지가 아니라 계좌이체 이전으로 갈아타는 것이 세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에서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 세대 확인 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이전 신청까지 해두세요.

세대를 확인하셨다면 낡은 상품을 그대로 둘지 옮길지가 다음인데요. 수익률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이전 신청까지 해두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판매 시기가 다른 별개 세대로, 세제(소득공제 72만/400만 vs 세액공제)와 해지 세금이 다릅니다.

Q. 내 상품 세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일 기준입니다. 2000년 이전 舊 개인연금저축, 2013년 2월까지 연금저축, 이후 연금저축계좌이며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로 확인됩니다.

Q. 옛날 상품을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舊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소득세 15.4%, 이후 세대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Q. 연금수령한도가 뭔가요?

3세대 계좌의 연간 인출 한도로, 평가액 ÷ (11−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Q. 수익이 낮은 옛 상품은 어떻게 하나요?

해지 대신 계좌이체 제도로 이전하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양쪽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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