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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제율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 우대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 연금저축한도
-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
- 합산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까지
- 제외퇴직소득
-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제외이전
-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되는 금액도 제외
- ISA전환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추가
- 근거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2014년 신설, 2022년 12월 개정)
정부지원사업 Q&A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두 겹으로 걸립니다. 소득세법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거기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까지를 한도로 둡니다.
그러니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넣으셔도 공제되는 건 6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공제받으시려면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넣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원을 다 넣는 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만 상한이 따로 걸려 있고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넣는 곳 | 공제되는 한도 |
|---|---|
| 연금저축계좌만 | 600만원 |
| IRP 등 퇴직연금계좌만 | 900만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 연금저축 900만원 | 600만원까지만 |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2026-08-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돌려받나요?
납입액의 12%가 기본이고, 소득이 낮으면 15%입니다.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으니 실제로 손에 잡히는 비율은 13.2%와 16.5%가 됩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셨다면 12%일 때 108만원, 15%일 때 135만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으신 경우 15% 기준으로 90만원이고, IRP로 300만원을 더 넣으시면 45만원이 추가됩니다.
| 납입액 | 12% 적용 | 15% 적용 |
|---|---|---|
| 600만원 | 72만원 | 90만원 |
| 900만원 | 108만원 | 135만원 |
| IRP 추가 300만원 | 36만원 | 45만원 |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쓰는 상품이 여럿이라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 공제 대상인지 정리해 뒀으니 조회해보세요.
연금계좌 종류 비교 조회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2026-08-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넣은 돈이 다 공제되나요?
빠지는 게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신 경우 그 금액은 세금을 나중에 내기로 미뤄둔 돈이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크다고 공제도 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좌를 옮기며 들어온 금액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되는 금액도 제외됩니다.
결국 공제되는 건 내가 그 해에 새로 넣은 돈입니다.
계좌를 옮기실 계획이면 그 금액은 공제에서 빠진다는 걸 미리 아셔야 합니다. 옮길 때 상품이 그대로 가는지도 함께 조회해보세요.
연금계좌 이전 조건 조회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제1·2호(2026-08-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으신 경우, 소득세법이 그 금액을 전환금액이라 부르고 별도 규정을 둡니다.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더 생깁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걸쳐 넣으신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이미 적용받은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그러니 ISA가 만기이신 분은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9년 말에 신설됐습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4항(2026-08-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중도인출은 어느 쪽이 자유로운가요?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인출 사유를 따로 정해두고 있어 아무 때나 빼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목록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중도해지나 인출 시 붙는 세율도 소득세법 다른 조문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간에 빼면 그만큼 되돌려 내야 한다는 점이니, 넣기 전에 몇 년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유가 맞아야 인출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정리해 뒀으니 미리 조회해보세요.
중도인출 사유 조회하기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8-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야 합니다.
Q.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납입액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Q. IRP에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상한이 따로 걸린 건 연금저축계좌 쪽이고 합산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계좌를 옮기면 그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Q. 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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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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