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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한도부터 IRP까지

적용 시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금융감독원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0 검수

연금저축에 낸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만 낸 만큼 전부 인정되지는 않아요.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인데요, 다만 IRP를 함께 넣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도 붓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친 내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한도부터 공제율, 펀드, IRP 공제 범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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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금저축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합산한도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쳐 900만원 한도
공제율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면 공제율 15%
ISA추가한도
ISA 추가한도는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회사부담액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해지연도납입액
해지한 해에 낸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펀드원금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비보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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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구분금액
연금저축계좌 공제 대상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900만원
연금저축 900만원만 납입600만원 공제 대상
연금저축 200만원+퇴직연금 700만원900만원 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 납입 가능액연 1800만원

표의 위 두 줄이 한도이고, 가운데 두 줄은 같은 금액을 어떻게 나눠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이 갈리는 예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그 안쪽 금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가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 역시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한 곳에만 몰아 넣으면 600만원에서 멈추고, 퇴직연금을 함께 채워야 합산 한도까지 쓸 수 있는데요. 마지막 줄의 납입 가능액은 공제 한도와 다른 기준이라, 그 안에서 한도보다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넘친 금액은 그해 공제에서 빠져요.

다만 이렇게 남은 금액이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바꿔 달라고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전환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해 신청한 날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한도를 넘겨 넣은 해가 있었다면 이 전환 신청부터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연금계좌세액공제), 국세청 자주묻는 Q&A(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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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 구간별 공제율
구분총급여 5.5천만 원 이하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4.5천만 원 이하4.5천만 원 초과
공제율15%12%
지방소득세 포함16.5%13.2%
공제 대상 금액600만원(900만원)600만원(900만원)

공제율은 소득 구간 하나로만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곧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라면 15%, 이를 넘는 초과 구간이라면 12%가 적용돼요.

표 첫 줄의 종합소득금액과 머리줄의 총급여액은 같은 경계선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적은 것이에요. 셋째 줄은 같은 공제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다시 적은 값이라,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구간의 1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 초과 구간의 1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로 안내됩니다.

마지막 줄처럼 공제 대상 한도는 두 구간이 같아서, 소득이 높다고 한도가 줄지 않고 곱하는 비율만 달라지는 셈이죠. 주의할 건 해지입니다.

해지한 연도에 낸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아요. 반대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해지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 즉시발급 증명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 출처: 국세청 원천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국세청 자주묻는 Q&A(연금계좌세액공제)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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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같은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고, 연금저축계좌의 한 형태라서 앞에서 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판매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하니 이미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보험과는 성격이 꽤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정해진 대로 넣는 정기납입에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펀드는 원할 때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수익은 운용 결과에 따라 오르내리는 실적배당이에요.

그래서 펀드는 원금은 비보장이고,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보호 상품입니다. 보험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는 쪽이라, 세액공제 혜택은 같더라도 손실을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고를 상품이 갈리죠.

자유적립식이라 넣는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기 쉽지만, 공제는 한도 안의 금액에만 붙고 넘친 돈은 그해 공제에서 빠진다는 점은 펀드도 똑같아요. 이렇게 쌓은 돈은 만 55세 이후에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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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IRP는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는 계좌라서,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와 확정기여형인 DC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 포함되지만, DC형의 사용자부담금은 여기서 빠지는데요.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DC형 계좌에 직접 추가납입한 금액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을 600만원 안쪽으로 두고 나머지를 IRP로 채우면 합산 한도를 다 쓸 수 있어서, 연금저축 200만원에 퇴직연금 700만원이면 900만원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좌를 옮길 때는 조심하셔야 하는데,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들어온 금액은 공제에서 빠지거든요.

한도를 넓힐 길도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이 ISA 추가한도는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돼요.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1억원 한도 안에서 그 차액만큼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출처: 국세청 원천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자주묻는 Q&A(연금계좌세액공제)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이나 해외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기타소득세를 내나요?

중도해지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수령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인 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종결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닌 해지라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Q. 연금저축신탁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신탁은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이었지만, 지금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 비보호 상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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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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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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