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정의
-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이전받을 계좌로 옮기는 제도
- 개시일
- 2024년 10월 31일 개시
- 법적성격
-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서비스
- 참여사업자
- 개시 시점 44개사 중 37개사 — 대상 적립금의 94.2%
- 이전범위
- 같은 제도끼리만 가능 (DB↔DB, DC↔DC, IRP↔IRP)
- 제외상품
- 디폴트옵션 상품(적립금의 5.7%), 보험계약 형태 자산관리계약(16.5%), 언번들형 계약(7.3%)
- 라인업조건
- 옮겨갈 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해야 실물이전이 가능
- 현금화
-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
- 신청처
- 새로 옮기려는 회사(수관회사)에 신청 — 그 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기존 회사에서도 가능
- 소요기간
- 신청부터 완료까지 최소 3영업일
- 의사확인
-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을 거쳐야 처리
- 사전조회
- 2025년 7월 21일부터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실적
-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누적 8.7만건, 5.1조원
- 확장계획
- DC에서 IRP로의 실물이전 등 추가 검토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뭔가요?
상품을 깨지 않고 옮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회사로 계좌를 옮기려면 갖고 있던 상품을 전부 매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물고, 펀드는 환매했다가 다시 사는 사이에 시장이 움직여 손실이 날 수 있었습니다. 실물이전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상품을 그대로 들고 가게 한 제도이고 2024년 10월 31일 시작됐습니다.
개시 후 여덟 달 동안 누적 8.7만건, 5.1조원이 옮겨졌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0.10·2025.07.20(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 상품도 그대로 옮겨지나요?
조건이 두 겹입니다. 먼저 상품 자체가 대상이어야 합니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 ETF 같은 주요 상품은 대체로 됩니다. 그런데 디폴트옵션 상품은 빠지고,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도 빠집니다.
사용자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서로 다른 회사에 맡긴 언번들형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비중으로 보면 디폴트옵션이 전체 적립금의 5.7%, 보험형이 16.5%, 언번들형이 7.3%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더 걸리기 쉬운데, 상품이 대상이어도 옮겨갈 회사가 그 상품을 팔고 있어야 합니다. 안 팔면 그 상품은 매도해서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내용 | 적립금 비중 |
|---|---|---|
| 상품 특성 | 디폴트옵션 상품 | 5.7% |
| 계약 형태 | 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인 경우 | 16.5% |
| 계약 형태 | 운용·자산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긴 언번들형 | 7.3% |
| 라인업 | 옮겨갈 회사가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 — |
내가 무슨 상품을 들고 있는지부터 모르시면 판단이 안 되십니다. 흩어진 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뒀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퇴직연금 조회하기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0.10(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DC를 IRP로 옮겨도 되나요?
아직 안 됩니다.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끼리만 열려 있습니다. DB는 DB로, DC는 DC로, IRP는 IRP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실물로는 못 넘어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이전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DC를 IRP로 옮기셔야 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현금화해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달라 현금화가 불가피하시면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도 함께 보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중도인출과 세금 관계를 정리해 뒀습니다.
중도인출 세금 따져보기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0.10(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새로 옮기려는 회사에 신청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좌를 둘 회사, 자료에서 수관회사라고 부르는 쪽입니다.
거기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든 다음 이전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미 그 회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시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기존 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회사가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종 이전 의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 처리가 넘어갑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걸립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옮겨갈 회사(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 개설 |
| 2 | 이전신청서 접수 (계좌가 이미 있으면 기존 회사에서도 가능) |
| 3 |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유의사항 안내 |
| 4 | 최종 이전의사 확인 |
| 5 | 실물이전 실행 후 SMS·앱으로 결과 통보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6(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옮기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옮기려는 회사로 실물이전이 되는지 신청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생기기 전에는 신청부터 하고 안내를 받아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별로 어떤 상품이 되는지 표로 비교해 보고 싶으실 텐데, 사업자마다 취급 상품이 다르고 계속 바뀌는 값이라 여기에 목록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개시 당시에도 44개사 중 37개사만 시작했고 나머지는 전산 구축이 끝나는 대로 순차 개시였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가 무엇을 취급하는지는 사전조회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별로 무엇이 되는지는 목록보다 사전조회가 정확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계좌 현황부터 확인해보세요.
통합연금포털 조회하기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7.20·2024.10.11(2026-08-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이전이 뭔가요?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Q. 언제부터 됐나요?
2024년 10월 31일 개시됐습니다.
Q. DC를 IRP로 옮길 수 있나요?
아직 안 됩니다. 같은 제도끼리만 가능하고, DC→IRP는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Q. 어떤 상품이 안 되나요?
디폴트옵션 상품, 보험계약 형태의 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계약 등입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완료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Q.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025년 7월 21일부터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