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인력 현황, 영업장 시설 명세·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별지 서식 24호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신청서식
-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24호, 전자문서 포함)
- 행정정보확인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
정부지원사업 Q&A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이 뭔가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근거하며, 반려동물 호텔, 애견유치원, 펫시터업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장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시설·인력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건별 10,000원 |
| 처리기간 | 총 15일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동물전시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전시업은 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목적(동물카페 등)인 반면,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목적(반려동물 호텔, 애견유치원 등)입니다. 두 업종 모두 같은 신청서(별지 제24호), 같은 수수료(1만원), 같은 처리기간(15일)을 적용받지만 영업의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반려동물 호텔에서 손님이 동물을 구경하거나 만질 수 있는 체험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한다면, 위탁관리업과 전시업 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과 비교
* 출처: 정부2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시설·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위탁받은 동물의 안전한 사육·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소 기준으로, 시설의 규모·환경, 관리 인력의 수 등이 포함됩니다.
매장을 임차하기 전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공간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계약 후 기준 미달로 등록이 반려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 발생해 처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 공사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설·인력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 전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영업등록 건별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 기준을 사전에 충족해두고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면 보완 요청 없이 15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으므로, 개업 예정일보다 최소 1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전국 공통으로 1만원이 부과되며,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건별 10,000원 |
| 처리기간 | 총 15일 |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시설 명세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면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어, 개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 시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으로 접수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일정에 협조해야 처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록은 영업 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사육·훈련·보호하는 정식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 인테리어나 시설 준비 자체는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객의 반려동물을 맡아 요금을 받는 영업 행위는 등록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15일이므로, 시설·인력 기준을 미리 갖추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개업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등록 영업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업등록 건별 1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Q. 반려동물 호텔도 이 등록 대상인가요?
네,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입니다.
Q. 동물전시업과 동시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영업의 목적(전시·접촉 vs 위탁 사육·보호)에 맞는 업종만 등록하면 됩니다.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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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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