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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허가증만으로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휴업·폐업·재개업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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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 분실 시 분실사유만 작성)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6조,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지 서식 31호

정부지원사업 Q&A

1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가 뭔가요?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동물장묘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에 근거하며,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서식 3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동물장묘업)의 영업 상태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핵심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식장)의 휴업·폐업·재개업 시 필수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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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은 언제만 제출하나요?

허가증 원본은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휴업이나 재개업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허가증 제출

폐업 시에만 원본 제출(분실 시 분실사유로 대체), 휴업·재개업은 불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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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폐업, 재개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업은 휴업했던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상태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제31호)로 처리되며, 폐업만 허가증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휴업·폐업·재개업

동일 신고서로 처리, 폐업만 허가증 원본 제출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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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폐업의 경우만 허가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신고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휴업이나 재개업 신고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폐업만 허가증 원본(분실 시 사유서), 휴업·재개업은 서류 불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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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장묘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동물장묘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휴업 신고도 허가증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허가증 원본은 폐업 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허가증을 분실했는데 폐업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분실한 경우 원본 대신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개업 신고를 같은 서식(별지 제31호)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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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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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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