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허가증만으로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휴업·폐업·재개업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 분실 시 분실사유만 작성)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6조,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지 서식 31호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청서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제31호)
신고대상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식장)의 휴업·폐업·재개업

정부지원사업 Q&A

1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가 뭔가요?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동물장묘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에 근거하며,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서식 3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동물장묘업)의 영업 상태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면 관할 관청이 영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태가 변경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물장묘업 상태변경 신고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령동물보호법 제76조

핵심

동물장묘업(반려동물 장례식장)의 휴업·폐업·재개업 시 필수 신고.

* 출처: 정부24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허가증은 언제만 제출하나요?

허가증 원본은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휴업이나 재개업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폐업 신고가 영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절차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며, 휴업·재개업은 영업 허가 자체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허가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허가증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폐업 신고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으며, 분실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허가증 제출

폐업 시에만 원본 제출(분실 시 분실사유로 대체), 휴업·재개업은 불요.

* 출처: 정부24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3

휴업과 폐업, 재개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업은 휴업했던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상태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제31호)로 처리되며, 폐업만 허가증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휴업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영업하려면 반드시 재개업 신고를 별도로 마쳐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재개업

동일 신고서로 처리, 폐업만 허가증 원본 제출 필요.

* 출처: 정부24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폐업의 경우만 허가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신고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휴업이나 재개업 신고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서류 부담이 적은 만큼 신고서 작성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뀌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제출서류
휴업없음
폐업허가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
재개업없음

준비서류

폐업만 허가증 원본(분실 시 사유서), 휴업·재개업은 서류 불요.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방문 없이도 당일 처리가 가능하므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짧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 상태가 바뀐 시점에 맞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 출처: 정부24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장묘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 시 허가증 원본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업이나 재개업처럼 제출서류가 없는 신고는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며,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 자체는 당일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동물장묘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7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장묘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시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면 허가가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남아,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려 할 때 행정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개업 신고 없이 임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뀌는 즉시 정확한 유형(휴업·폐업·재개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제재나 혼선이 생길 수 있음.

* 출처: 정부24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휴업 신고도 허가증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허가증 원본은 폐업 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허가증을 분실했는데 폐업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분실한 경우 원본 대신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개업 신고를 같은 서식(별지 제31호)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