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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정관(법인), 대표자 결격사유 미해당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서류, 재무상태표, 기업진단서, 장비보유현황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별지 서식 17호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신청서식
-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
- 관할위임
- 일부 시도는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처리
정부지원사업 Q&A
의약품도매상허가가 뭔가요?
의약품도매상허가는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근거하며,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처리되므로, 관할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창고나 운반차량 등 설비를 갖추기 전에 재무·인력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총 7일 |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의약품도매상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의료용 고압가스나 방사성의약품을 취급하면 서류가 다른가요?
네,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의약품 도매상은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을 나중에 확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증부터 별도로 갖춰야 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취급하려는 품목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품목 취급 시
* 출처: 정부24 의약품도매상허가
정부지원사업 Q&A
도매업무관리자는 무엇인가요?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매업무관리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의 보관·관리·유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약사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로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므로, 허가 신청 전에 관리자 선임 여부부터 확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교체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새 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매업무관리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결격사유(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 미해당 의사 진단서(또는 전문의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무상태표(개인은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만)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재무상태표와 기업진단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일정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재무상태표·기업진단서·장비보유현황 등 준비할 서류가 많은 만큼,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으면 처리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어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빠른 허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개업 예정일보다 최소 7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예상치 못한 지연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수수료 자체는 전국 공통 2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일부 시도는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처리되므로 관할 기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기업진단서 등 서류량이 많은 만큼 방문 접수 시 담당자에게 서류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방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의약품도매상허가
정부지원사업 Q&A
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가는 영업 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정식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창고나 운반차량 등 설비 준비 자체는 허가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영업 행위는 허가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7일이므로, 재무상태표·기업진단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개업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영업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의약품도매상허가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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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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