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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정관(법인), 대표자 결격사유 미해당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서류, 재무상태표, 기업진단서, 장비보유현황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별지 서식 17호
정부지원사업 Q&A
의약품도매상허가가 뭔가요?
의약품도매상허가는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근거하며,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처리되므로, 관할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의료용 고압가스나 방사성의약품을 취급하면 서류가 다른가요?
네,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의약품 도매상은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수 품목 취급 시
정부지원사업 Q&A
도매업무관리자는 무엇인가요?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매업무관리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의 보관·관리·유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약사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매업무관리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결격사유(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 미해당 의사 진단서(또는 전문의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무상태표(개인은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만)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일부 시도는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처리되므로 관할 기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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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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