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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제도변경
-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이 휴업 등 신고제도로 변경
-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종사자용)가 뭔가요?
이 제도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22년 6월 10일 공포, 2023년 7월 1일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신설된 신고서식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에 근거하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별지 서식 56호의 3)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기존 적용제외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자체를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이제는 적용제외 신청 대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휴업 등의 기간에만 보험료 부과를 제외받는 휴업 신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개편입니다.
적용제외 신청 vs 휴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이해관계자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제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신고를 이용합니다.
신고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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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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