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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휴업신고 서류 없이 7일 만에 처리하는 법

마감: 휴업 등 사유 발생 시 신고(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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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제도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이 휴업 등 신고제도로 변경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종사자용)가 뭔가요?

이 제도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22년 6월 10일 공포, 2023년 7월 1일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신설된 신고서식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에 근거하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별지 서식 56호의 3)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신고하는 새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2

기존 적용제외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자체를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이제는 적용제외 신청 대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휴업 등의 기간에만 보험료 부과를 제외받는 휴업 신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개편입니다.

적용제외 신청 vs 휴업 신고

제도 개편으로 적용제외 신청이 휴업 등 신고로 대체됨(2023.7.1. 시행).

정부지원사업 Q&A

3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이해관계자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제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신고를 이용합니다.

신고 대상

노무제공플랫폼종사자(배달·대리운전 등)와 사업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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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고서만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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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신청경로

인터넷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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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예전 적용제외 신청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제외 신청이 휴업 등 신고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고하나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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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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