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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계산, 디딤돌부터 보금자리론까지

디딤돌 면제 기한: 디딤돌 2026년 12월 31일 중도상환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9 검수

목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고 싶어도 수수료가 얼마나 붙을지 몰라 망설여지는데요. 디딤돌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내 대출이 디딤돌인지 기금e든든에서 확인해 두면 갚을 시점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면제 기간과 계산법, 보금자리론 면제 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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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디딤돌한시면제
디딤돌대출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디딤돌수수료한도
디딤돌대출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
디딤돌계산식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0.6%)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디딤돌철회기한
디딤돌 대출계약은 기산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디딤돌철회효력
디딤돌 대출계약 철회는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 발생
보금자리론수수료한도
보금자리론은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중도)상환 시 남은일수에 따라 0.5% 한도 내에서 부과
보금자리론면제대상
보금자리론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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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디딤돌대출은 원래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은 원금에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상품인데요. 지금은 이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디딤돌 원금에는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면제 여부를 가르는 날은 대출을 받은 날이 아니라 원금을 갚은 날이라는 점을 짚어 두세요. 면제는 12월 31일까지 갚은 디딤돌 원금에 한정되니, 그 뒤 상환분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원래 기준대로 수수료가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디딤돌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철회 기한과 조건은 아래 디딤돌 항목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보금자리론은 사정이 다른데요.

기간을 정해 모두에게 면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신청일 기준으로 사회적배려층이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만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다면 날짜보다 내가 면제 대상에 드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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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디딤돌·보금자리론 수수료 기준
항목디딤돌보금자리론
부과 기간실행일부터 3년 이내최초 실행일부터 3년 이내
수수료 한도0.6%0.5%
계산 기준대출경과일수대출의 남은일수

표에서 보듯 두 상품 모두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은 원금에만 수수료가 붙고, 한도와 계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 0.6%를 곱한 뒤,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를 뺀 값을 3년으로 나눈 비율을 한 번 더 곱해 구하는데요.

산식으로 적으면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0.6%) x [(3년-대출경과일수)/3년]이고, 디딤돌대출을 받은 지 오래될수록 뒤쪽 비율이 작아져 같은 금액을 갚아도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디딤돌 원금은 이 계산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가 면제되죠.

보금자리론은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하면 대출의 남은일수에 따라 0.5% 한도 안에서 수수료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보금자리론 안내에는 이 한도와 기준만 있고 세부 산식은 나와 있지 않으니, 디딤돌 계산식을 보금자리론에 그대로 넣어 금액을 어림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대상은 아래 보금자리론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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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 대출계약 철회 기산일
구분날짜
기산일 1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기산일 2대출계약체결일
기산일 3대출실행일
기산일 4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이라면 한시 면제로 부담이 없고, 그 밖에 수수료를 피하는 길로 대출계약 철회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철회할 수 있는 때는 표의 네 날짜 가운데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서류를 받은 날보다 대출실행일이 늦다면 실행일부터 세는 식이고,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확정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만 밝힌다고 끝나지는 않는데요.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디딤돌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디딤돌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로 정해져 있으니, 철회 뒤 다시 대출이 필요해질 사정은 없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철회가 어렵다면 남은 길은 중도상환이고, 이때 디딤돌 수수료는 한시 면제 기간 안에 갚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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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면제 대상
사회적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만(2자녀 제외)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는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분에 붙지만, 표에 있는 대상이라면 면제됩니다. 판단 기준은 상환하는 날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신청일이라서, 그날 기준으로 사회적배려층이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데요.

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사회적배려층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를 가리킵니다. 헷갈리기 쉬운 쪽은 다자녀가구인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지만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해당하거든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니, 이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우대 조건을 따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표의 어느 칸에도 들지 않는다면 보금자리론 상환분에는 3년이 지나기 전까지 0.5% 한도 안에서 수수료가 붙으니, 상환 시점을 최초 실행일부터 세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디딤돌대출을 미리 갚으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이면 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우대는 2024년 7월 31일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합니다.

Q.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만기나 상환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와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금리도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니, 만기와 상환방식은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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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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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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