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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별지 제11호 서식)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산후조리업 신고 총5일,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고: 건물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종사자자격증·건강진단서·책임보험가입증명 / 변경: 신고증 원본+변경증명서류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10호·11호·14호
정부지원사업 Q&A
산후조리업 (변경)신고가 뭔가요?
산후조리업 (변경)신고는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근거하며, 산후조리업 신고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산후조리업 신고는 총5일이 소요되지만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훨씬 빠릅니다. 신규 신고는 시설·종사자·건강 요건 등을 종합 심사해야 하지만,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된 업체의 일부 정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vs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종사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 그 수료증도 제출합니다. 또한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종사자 자격
정부지원사업 Q&A
건강진단·예방접종 증명은 왜 필요한가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생아·산모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건강진단·예방접종
정부지원사업 Q&A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원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산모·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책임보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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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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