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학원 시설평면도, 법인은 정관·이사회 회의록(해당 시),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전세·임대계약서 사본)
-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 담당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신청서식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행정정보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위치 변경 시)
정부지원사업 Q&A
학원설립 운영등록이 뭔가요?
학원설립 운영등록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며,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입시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등을 열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인테리어 공사나 강사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0일 |
|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핵심
* 출처: 정부24 학원설립 운영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 관련 서류가 필요 없으며,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가능)이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인 경우에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이사회에서 학원 설립을 결의한 회의록을 미리 작성해두어야 등록 신청 시 서류 준비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법인 vs 개인 설립
* 출처: 정부24 학원설립 운영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시설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위치 변경 시 해당 시설만)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설평면도는 소방·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시설 구조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1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으므로, 개원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접수 전 시설평면도와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 시 담당자에게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받을 수 있어, 처음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방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학원설립 운영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록은 영업 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학생을 받아 정식으로 교습하는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인테리어나 강사 채용 같은 개원 준비 자체는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강료를 받고 학생을 가르치는 영업 행위는 등록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10일이므로,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개원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면 등록 지연으로 개원이 미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운영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학원설립 운영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교육지원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의 세부 요건은 지역마다 확인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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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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