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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분할납부하려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시행령 제116조, 시행규칙 제61조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 분할납부가 뭔가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이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근거합니다.
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령에서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는 분할납부하려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즉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그 세금의 원래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후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두 가지로 구분해 수정 고지합니다. 하나는 원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기존 고지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고지서로 나뉘어 재발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처리 방식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63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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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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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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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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