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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이의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제출처
- 시·군·구세(특별시분 재산세 포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불변기간
- 이의신청·심판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임의로 늘릴 수 없음
- 집행효력
-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음
- 보정요구
- 서식·절차 결함이나 불복사유 증명자료가 모자라면 20일간(동의 시 20일 이내) 보정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 요구
- 심판청구기한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 이의신청
재산세 이의신청은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납세자가 처분한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신청서는 시·군·구세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특별시분 재산세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에 따를 수 없는 까닭, 곧 불복의 사유를 적어야 하니 세액이 어디서 틀렸다고 보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꼭 알아 둘 점은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지된 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이라면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길도 있으니, 처분청에 먼저 다시 판단을 받을지 곧장 심판으로 갈지는 아래 기한 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 출처: 지방세기본법 (2026-10-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 이의신청 기한
| 경우 | 기한 |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바로 심판청구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기한연장 사유로 못 낸 때 | 사유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 마지막 날이 휴일 | 그다음 날 |
| 우편 제출 | 우편날짜도장 찍힌 날 기준 |
표의 기한은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세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데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기한연장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멸한 날 등을 적은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걸리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기한 안에 부친 신청서라면 기간이 지나 도착해도 기간만료일에 적법하게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심판청구를 고르더라도 같은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내야 하니, 어느 길로 갈지 망설이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 출처: 지방세기본법 (2026-10-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 이의신청 서류
| 서류 | 내용 |
|---|---|
| 이의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
| 접수증 | 이의신청서에 딸림, 접수 표시 |
| 의견진술 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
| 대리인 권한 서면 | 대리인 선임 시 권한 증명 |
| 기한 경과 사유 문서 | 사유·발생일·소멸일 기재 |
중심 서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고, 접수한 기관은 서식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해 돌려줍니다. 신청한 사실을 보여 주는 종이이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서식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모자라 심의할 수 없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납세자가 동의하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보정은 문서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나가 보정할 내용을 말하고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니 요구를 받으면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계된 서류를 열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이의신청인의 권리입니다.
* 출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26-10-1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 결정 | 내리는 경우 |
|---|---|
| 각하 | 부적법, 기간 경과, 보정 안 함 |
| 기각 |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 인용 |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취소·경정 등)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이유를 함께 적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로 옵니다.
표의 각하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낸 경우도 들어가니,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걸어 두는 일은 피하세요.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 조사해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를 수 없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 기한을 셉니다.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어서, 이의신청 결정만 받고 곧장 법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 출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세 고지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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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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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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