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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1세대1주택 특례, 조회납부 방법까지

마감: 주택 1기 7.16~7.31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6.27 검수
지원 금액
주택 표준세율 0.1~0.4% (1세대1주택 특례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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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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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주택_납부
1기 7.16~7.31 / 2기 9.16~9.30 (절반씩)
건축물_납부
7.16~7.31 (선박·항공기 포함)
토지_납부
9.16~9.30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 43~45%)
주택_세율
0.1~0.4% 누진 (1세대1주택 특례 각 구간 −0.05%p)
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무이자)
조회납부
위택스(wetax.go.kr)·인터넷지로·카드·자동이체
주관
행정안전부 (관할 시·군·구 부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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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나뉩니다. 주택분은 1년치를 둘로 나눠 1기는 7월 16일~31일, 2기는 9월 16일~30일에 절반씩 납부합니다(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

건축물분과 선박·항공기분은 7월 16일~31일,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즉 7월에는 주택 1기·건축물이, 9월에는 주택 2기·토지가 청구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과세 대상납부 기간
주택 1기(1/2)7.16~7.31
주택 2기(1/2)9.16~9.30
건축물·선박·항공기7.16~7.31
토지9.16~9.30

* 출처: 위택스·지방세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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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정해지며, 6월 1일 이후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판 사람)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을 6월 1일 전후로 언제 잡느냐에 따라 누가 그 해 재산세를 내는지가 갈립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6.1 이후 팔아도 판 사람이 냄. 매매 시 잔금일 확인.

* 출처: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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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43~45%가 적용됩니다(공시가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주택 표준세율 0.1~0.4%를 누진 적용해 세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3억원 초과는 0.4%(누진)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
6,000만원 이하0.10%0.05%
6,000만~1.5억0.15%0.10%
1.5억~3억0.25%0.20%
3억 초과0.40%0.35%

* 출처: 지방세법 (누진 적용, 교육세 등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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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덜 내나요?

네.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두 가지 혜택으로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가 아닌 특례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작아집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 0.05%p 인하된 특례세율(0.05%·0.1%·0.2%·0.35%)이 적용됩니다. 두 혜택이 함께 적용돼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다주택보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세대·주택 수 기준)는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혜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일반 60%↓) ② 공시가 9억↓ 특례세율 각 구간 −0.05%p. 둘 다 적용돼 부담 크게 감소.

* 출처: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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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바로 확인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ETAX(etax.seoul.go.kr), 그 외 인터넷지로(giro.or.kr)·은행 ATM·전용계좌·ARS(전화)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로 받으려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되고, 매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이체·전자송달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조회·납부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재산세 조회 → 카드·이체 납부. 서울은 ETAX.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시 일부 세액공제.

* 출처: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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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드로 내면 혜택이 있나요?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국세 카드납부와 달리 무료). 또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캐시백·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인 재산세를 무이자 할부로 나눠 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납부 전에 본인 카드사의 7월 재산세 이벤트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혜택은 카드사·시기마다 다르므로 위택스 납부 화면이나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혜택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무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 활용. 납부 전 카드사 7월 이벤트 확인.

* 출처: 위택스·카드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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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된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부(통상 절반)를 납부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으며 분납에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큰 다주택자나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유용하며, 250만원 이하라면 분납이 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본인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와 신청 방법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일부는 기한 내, 나머지는 기한 후 2개월 내(무이자). 위택스·구청 신청.

* 출처: 지방세법·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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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세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천재지변으로 멸실·피해를 입은 재산, 일부 서민·공공주택, 특정 정책 목적의 재산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흔히 오해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이지 재산세 감면이 아닙니다.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재산이 감면 대상인지와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임대주택·천재지변·일부 서민/공공주택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청 필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재산세 아닌 종부세)

*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1기 7.16~31, 2기 9.16~30에 절반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출처: 위택스
Q.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 이후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부담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Q. 1세대 1주택은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 9억 이하면 특례세율(각 구간 −0.05%p)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처: 지방세법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
Q.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출처: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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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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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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