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 주택 1기 2기 건축물 토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주택 1기
- 7월 16일~31일 (연세액의 1/2)
- 주택 2기
- 9월 16일~30일 (나머지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 토지
- 9월 16일~30일
- 소액 일괄
-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부과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나뉩니다. 주택분은 1년치를 둘로 나눠 1기를 7월 16일~31일, 2기를 9월 16일~30일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건축물분과 선박·항공기분은 7월 16일~31일,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정리하면 7월에는 주택 1기와 건축물이, 9월에는 주택 2기와 토지가 청구됩니다.
각 기간의 마지막 날(7월 31일·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며,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 대상 | 납부 기간 |
|---|---|
| 주택 1기(1/2) | 7.16~7.31 |
| 주택 2기(1/2) | 9.16~9.30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16~7.31 |
| 토지 | 9.16~9.30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주택은 7월·9월 두 번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기(7월)·2기(9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에 받은 고지서 금액은 그 해 주택 재산세의 절반이고,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다시 청구됩니다. 두 번을 합친 것이 그 해 주택 재산세 총액입니다.
다만 세액이 적으면(연세액 20만원 이하)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7월에 냈다고 끝이 아니라 9월에 한 번 더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 내용은 위택스·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두 번 납부
정부지원사업 Q&A
7월에 한 번만 내는 경우도 있나요?
네. 주택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1기·2기로 나누지 않고 7월(16일~31일)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세액이 작은 경우까지 두 번 나눠 고지하면 행정·납세 모두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은 9월 고지서 없이 7월에 한 번만 내면 그 해 주택 재산세가 끝납니다.
본인 주택이 7월 일괄인지 7·9월 분할인지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만 부과되는 경우 9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액 일괄
정부지원사업 Q&A
건축물·토지는 언제 내나요?
주택이 아닌 재산은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상가·공장 등 건축물분과 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에 납부합니다.
나대지·상업용 토지 등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즉 주택을 제외하면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로 시기가 갈립니다.
주택과 상가·토지를 함께 보유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해당하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 종류별 납부 시기는 위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건축물·토지
정부지원사업 Q&A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7월 31일·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가 붙어 원래 세액보다 더 내게 됩니다. 보통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더해지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추가 가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깜빡하기 쉬우니 자동이체나 전자송달(모바일 고지) 신청, 위택스 알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체
정부지원사업 Q&A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이며, 기한을 넘기면 똑같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종이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7월·9월에는 본인이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부과된 재산세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택스에서는 고지서 없이도 본인 세액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분실이 걱정되면 전자송달(모바일·이메일 고지)을 신청해 두면 됩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 자료에 기반합니다.
고지서 미수령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세 납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주택 1기와 건축물은 7월, 주택 2기와 토지는 9월로 고정되어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 7월·9월 재산세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시기에 알림을 받거나 자동으로 납부되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7월·9월로 나눠 내는 구조와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 자료에 기반합니다.
미리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1기 7.16~31, 2기 9.16~30에 절반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Q. 왜 주택은 두 번 내나요?
부담 분산을 위해 1년치를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합니다.
Q. 건축물·토지는 언제 내나요?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Q. 기한을 놓치면요?
3% 가산세가 붙고 추가 가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미납 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하고,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