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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공시가 9억 이하 세율 인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43~45% (일반 60%보다 낮음)
특례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세율 인하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 −0.05%p
확인
본인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위택스·지자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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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두 가지 혜택이 함께 적용돼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첫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가 아니라 특례 43~45%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작아집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두 혜택이 겹쳐,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다주택 보유보다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본인 세액은 위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1세대 1주택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일반 60%↓) ② 공시가 9억↓ 특례세율 −0.05%p. 둘 다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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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일반 주택은 이 비율이 60%이지만,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더 낮은 43~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는 60%가 아닌 43~45%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므로 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정확한 적용 비율은 본인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공시가격특례 비율
3억원 이하43%
3억~6억원44%
6억원 초과45%
(일반 주택)60%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3억↓ 43%·3~6억 44%·6억↑ 45%(일반 60%). 낮을수록 과세표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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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됩니다. 표준세율(0.1·0.15·0.25·0.4%)에서 각 구간 0.05%p를 뺀 0.05·0.1·0.2·0.3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에 더해 세율까지 낮아지는 이중 혜택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받을 수 있어도 이 인하된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과세표준표준1주택 특례
6,000만원 이하0.10%0.05%
6,000만~1.5억0.15%0.10%
1.5억~3억0.25%0.20%
3억 초과0.40%0.35%

특례세율

공시가 9억↓ 1주택은 표준세율 각 구간 −0.05%p(0.05·0.1·0.2·0.35%). 9억 초과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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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따지나요?

1세대 1주택은 세대 전체가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족이 보유한 주택까지 합산해 따지므로, 본인 명의로는 1채여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세대·주택 보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일시적 2주택 등 세부 사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는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1세대 1주택

세대 전체(배우자·가족 포함)가 1주택 보유. 6.1 기준 판단. 일시적 2주택 등은 별도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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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관할 지자체가 주택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특례를 반영해 고지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본인 상황이 과세 자료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특례가 빠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1주택 특례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이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보유 현황 기준). 누락 의심 시 고지서·위택스 확인 후 지자체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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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례 적용 여부는 재산세 고지서의 세율·과세표준 항목이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재산세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반영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일반보다 낮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1세대 1주택인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면, 세대·주택 보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세액 계산은 위택스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택스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고지서·위택스에서 특례 반영(낮은 비율·세율) 확인. 누락 의심 시 관할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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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나요? (고령자 공제)

흔히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알지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제이지 재산세 감면이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은 앞서 설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공시가 9억 이하 특례세율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은 더 높은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에 별도로 부과되며, 그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이므로 혜택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자료에 기반합니다.

주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종부세 항목(재산세 아님). 재산세 1주택 혜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 9억 이하면 특례세율(각 구간 −0.05%p)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처: 지방세법
Q.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요?

1주택은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일반 60%).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출처: 지방세법
Q. 특례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입니다.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 0.05%p 인하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Q.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따지나요?

세대 전체(배우자·가족 포함)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Q. 고령자 공제로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종합부동산세 항목이며 재산세 감면이 아닙니다. 재산세 1주택 혜택은 특례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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