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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가압류할 수 있음
- 필요성부인
-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거나 채무자 재산이 충분함이 소명되면 가압류 필요성이 부인됨
- 부동산가압류인지
- 부동산가압류 인지 10,000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도 10,000원)
- 담보미제공각하
- 결정에 정한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담보를 내면 가압류 명령이 나옴
- 선담보제공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금전채권 가압류는 담보제공명령 전에 미리 담보제공 신청 가능.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제외
- 이의신청과집행
-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 집행기한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가압류 신청
| 단계 | 할 일 |
|---|---|
| 신청 준비 | 신청서 작성, 공탁보증보험 가입 |
| 비용 납부 | 등록세·증지대 포함 신청비용 |
| 신청 | 관할법원에 서류 제출 |
| 담보제공명령 | 명령서 수령(선담보제공 시 생략) |
| 담보제공 | 보증보험 가입·현금공탁(선담보제공 시 생략) |
| 가압류 집행 | 부동산 가압류 등기 촉탁 |
표는 부동산가압류를 기준으로 한 흐름이고, 담보를 먼저 내는 선담보제공을 골랐다면 담보제공명령과 담보제공 단계는 건너뜁니다.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맡는데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채권·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명해야 하니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붙여 두세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내더라도 인지액은 같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송달료는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3회분을 곱한 만큼 미리 내야 하고요.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위해서는 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인 등록면허세와 그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도 사서 제출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도 손을 놓으면 곤란한데,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민사집행법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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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를 받아 내려면 지켜야 할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먼저 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는데요.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절차로 걷는 조세 채권 같은 공법상 청구권, 부집행 특약이 있거나 파산으로 면책된 채권, 이른바 자연채무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요.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인데,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정·화해 조서, 집행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훼손·포기·은닉하거나 헐값에 팔아 치우는 경우, 도망하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가압류의 필요성은 부인되니, 이미 담보를 잡아 둔 채권이라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압류의 신청 요건)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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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제공
| 목적물 | 청구채권액 대비 | 현금공탁 |
|---|---|---|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 1/10 | - |
| 유체동산 | 4/5 | 청구금액 2/5 이상 |
| 채권·그 밖의 재산권 | 2/5 | 급여·영업자 예금채권 1/5 이상 |
표의 비율은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평균적인 예시로 보시면 되고, 청구채권액에 비율을 곱한 만큼이 담보액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데요.
결정에 정한 기일, 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고 담보를 내야 비로소 가압류 명령이 나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내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려면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보증서 제출 허가서를 들고 (주)서울보증보험에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순서예요. 현금공탁명령을 받았다면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해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공탁관에게 내고, 지정은행에 납부한 뒤 재판부에 담보제공을 신고합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나 금전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담보를 내는 선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담보제공명령)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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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내면 되는데,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법률상 기한이 따로 없어서 가압류가 유효하게 남아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동안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걸려 있는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채권자 쪽에서 보면 이의가 들어와도 가압류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압류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보증보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서 제출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담보금액이 줄어든 경우, 신청을 취하했거나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증보험증서를 돌려받아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집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이 기간 안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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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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