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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서인지액
- 가처분 신청서 인지액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1개당 4,000원
- 제3자소유
- 제3자 소유 물건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
- 담보미제공
-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집행기간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집행
- 제소명령
- 제소명령 신청 시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을 명함
- 본안미제기
- 가처분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 가처분 신청
| 항목 | 금액·기준 |
|---|---|
| 가처분 신청서 인지액 | 10,000원 |
| 가처분 사건 송달료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3회분 |
| 1회분 송달료 | 5,640원 |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4,000원 |
|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2/1,000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는 셈인데요.
표는 위에서부터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미리 내 두는 송달료, 등기와 세금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가처분 사건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분 송달료와 3회분을 곱하는 구조라 상대방이 여럿이면 그만큼 커집니다.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여기서 빠지죠.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붙고, 두 세금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찾아가 내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처분 신청 > 신청비용 납부), 민사집행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처분 신청 요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지킬 권리와 서두를 이유가 함께 서야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하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만으로는 이 가처분의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산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넘겨받을 권리처럼 특정 물건을 겨냥한 청구권이 여기에 맞죠. 대상 부동산이 누구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보전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으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 바뀐다는 건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물리적 변경, 남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법률적 변경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 상태가 나쁘다거나 자력이 줄고 있다는 사정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으니, 염려가 그 부동산 자체를 두고 생겨야 한다는 점을 소명 자료에 담아 두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 요건)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처분 등기촉탁
| 순서 | 내용 |
|---|---|
| 담보제공명령 | 보통 7일 안에 담보 제공 |
| 담보 제공 |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
| 가처분 결정 | 법원의 가처분 명령 |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관할 등기소에 |
| 등기부 기입 | 가처분 결정 사항 기입 |
| 집행기간 | 재판 고지일부터 2주 이내 |
부동산 가처분은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정이 나온 뒤 법원사무관 등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가처분 결정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되면서 집행되는 구조인데요.
표는 그 앞뒤 순서를 담았고, 결정 전에 담보 단계가 끼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탁으로 낼 때 공탁물을 지정된 납입 기일까지 넣지 않으면 공탁 신청의 수리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도 시간이 빠듯하죠.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집행력을 잃게 되어 새로 가처분을 신청해 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처분 신청 > 담보제공명령,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처분 본안소송
| 상황 | 결과 |
|---|---|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 2주 이상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 증명 |
| 서류 제출 뒤 본안 취하·각하 |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봄 |
| 제소기간 도과 후 취소 신청 | 법원이 결정으로 가처분 취소 |
| 집행 뒤 3년간 본안 미제기 |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 |
가처분은 부동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라 결국 본안 소송에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올라간 뒤에는 그 등기가 말소되기까지 이후에 권리를 얻은 사람이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목적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가처분 채권자가 불복할 수는 없지만, 본안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처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는 본안을 미룰 때 가처분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정리한 것이에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이미 소를 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서류를 낸 뒤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결정을 받았다면 본안 준비도 바로 이어 가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처분 신청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담보로 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의 유무, 가처분의 종류와 내용,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을 받기 전에도 등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서,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 촉탁으로 등기부 기입이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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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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