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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무순위청약 자격부터 신청 방법, 재당첨 제한까지

신청 시간: 청약홈 신청 시간 09:00~17:30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잔여물량 공고를 보고 넣어 보려다 집이 있어도 되는지에서 손이 멈칫합니다. 무순위청약은 국내에 사는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단지에 따라 거주요건이 더해집니다. 공고문을 펼쳤다면 거주요건이 붙었는지까지 따져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 두는 게 먼저입니다. 신청 방법과 재당첨 제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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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요건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1인 1주택 기준, 공개모집으로 공급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접수방법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해 인터넷 접수로 모집
신청시간
청약홈 청약 신청 시간 09:00~17:30
부적격소명
부적격 통보일부터 7일 이상 기간 안에 소명자료 제출, 소명하지 않으면 선정 제외 또는 공급계약 취소
당첨취소제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부터 지역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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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신청 자격

무순위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모집에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았어도 부적격이나 계약해지로 잔여물량이 생기면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가는데요, 예비입주자가 소진됐거나 지위기간 180일이 지나 남은 사람이 없을 때 무순위청약으로 나옵니다.

이 물량은 1인 1주택 기준의 공개모집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지역 거주가 기본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으려고 거주요건을 추가한 단지에서만 정해진 지역에 거주할 것을 따집니다. 거주요건이 붙은 단지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거나, 그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광역권에 살면 됩니다.

주택건설지역이 시·군일 때는 그 시·군이 속한 도까지 거주요건 지역으로 보고, 광역권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아우릅니다. 공고문에 거주요건 항목이 없다면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만 맞춰 보시면 되고, 이어서 어디서 어떻게 넣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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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신청 방법

무순위청약 신청 순서
순서내용
모집 의뢰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접수청약홈 인터넷 접수 09:00~17:30
선정추첨
계약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일정

표는 무순위청약이 공고에서 계약까지 이어지는 순서인데요, 접수 창구가 인터넷 접수뿐이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은행 창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은행지점 방문 청약은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해 APT 1·2순위만 받습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 공고를 찾아 넣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단지는 사업주체가 이런 인터넷 접수 모집을 2회까지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일에는 청약홈 신청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입력을 마쳐야 하고, 접수가 닫히면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입주자를 고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6항에 따라 무순위로 뽑힌 사람의 계약은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니, 신청하는 날 공고문의 계약 일정까지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넣기 전에 거주요건과 무주택 여부를 다시 맞춰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건을 잘못 알고 당첨되면 바로 아래에서 볼 당첨 제한으로 이어지니까요.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청약신청 신청방법), 청약홈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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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당첨 제한

당첨 취소 뒤 입주자 선정 제한
지역선정 제한 기간
수도권1년
수도권 외6개월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년
위축지역3개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6항에 따른 무순위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당첨자에 해당합니다. 남은 물량을 가볍게 넣어 본 것이어도 규제지역이라면 당첨으로 다뤄지니, 넣기 전에 요건을 꼼꼼히 맞춰 두셔야 하는데요.

요건이 어긋난 채 당첨되면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내 공급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빠지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표는 이렇게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을 지역별로 나눈 것입니다. 기간은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따지고, 해당 줄을 찾을 때는 수도권 외 지역이라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청약통장도 함께 묶이는데요, 통장을 사용해 입주자로 선정되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첨이 취소된 경우라면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같은 통장으로 다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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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기간
당첨된 주택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당첨일부터 7년
둘 이상 해당가장 긴 기간 적용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본인에게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서, 같은 세대 가족이 무순위청약을 넣어도 막히는데요.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이 제한에서 빠지므로, 제한기간 중이라도 그런 주택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표의 기간은 모두 당첨일부터 세며, 당첨된 주택이 어느 줄에 드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무순위로 입주자로 선정됐다면 당첨자에 해당하니 이 표를 그대로 대 보시면 됩니다. 제한기간에 걸린 줄 모르고 신청해 당첨되더라도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입주자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정보를 요청해 보세요.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나오니 앞에서 본 무주택 요건까지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지점에 가서 무순위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은행지점 방문 청약은 고령자·장애인 같은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해 APT 1·2순위만 받습니다. 무순위청약은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해 인터넷 접수로 모집하도록 정해져 있어, 청약홈 신청 시간인 09:00~17:30 안에 인터넷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Q. 당첨이 취소된 뒤 해지한 청약통장은 되살릴 수 있나요?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더라도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넣으면 종전 통장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본인이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뒤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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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