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신청서식
-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별지 제13호)
- 신고유형
-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4가지를 하나의 서식으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중개업자(분사무소)가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뀌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핵심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시군구에 신고할 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 처리해도 무방하며, 편의를 위한 선택적 연계라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
| 신고처 | 연계 여부 |
|---|---|
| 시·군·구(공인중개사법) | 기본 신고 |
| 세무서(부가가치세법) | 함께 제출 가능 |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재개신고나 휴업기간변경신고의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부담이 적은 유형은 온라인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방문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영업 상태가 바뀐 즉시 온라인으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으며 비용 부담도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접수 즉시 처리되는 만큼 신고 결과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며, 세무서용 신고서도 함께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접수 여부도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접수는 처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면 등록 자체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개업하려 할 때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 없이 임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뀌는 즉시 정확한 유형(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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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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