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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폐업 신고 등록증만 있으면 즉시 처리하는 법

마감: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발생 시 신고(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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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세무서연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신청서식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별지 제13호)
신고유형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4가지를 하나의 서식으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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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중개업자(분사무소)가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뀌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상태변경 신고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령공인중개사법 제21조

핵심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을 신고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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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재개신고나 휴업기간변경신고의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부담이 적은 유형은 온라인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방문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준비서류

휴업·폐업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재개·기간변경은 서류 불요).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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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영업 상태가 바뀐 즉시 온라인으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으며 비용 부담도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접수 즉시 처리되는 만큼 신고 결과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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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며, 세무서용 신고서도 함께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접수 여부도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접수는 처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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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면 등록 자체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개업하려 할 때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 없이 임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 상태가 바뀌는 즉시 정확한 유형(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 시 유의사항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음.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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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재개신고 시에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재개신고와 휴업기간변경신고는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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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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