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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처리기간
- 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인장등록신고 각각 총 7일
- 제출서류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여권용 사진 1매,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개설등록)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 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근거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신청서, 분사무소설치신고서(별지 서식 5호·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 가지 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설등록은 최초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해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인장등록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는 이미 개설등록을 한 중개사무소가 관할지역 외에 추가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모두 처리기간은 총 7일로 동일합니다.
세 가지 민원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설등록신청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추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개설등록, 분사무소설치신고, 인장등록신고 모두 각각 총 7일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개설등록, 분사무소설치신고, 인장등록신고 모두 총 7일이 소요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분사무소는 아무 지역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
관할지역 외 분사무소 설치는 별도의 분사무소설치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실무교육 수료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개설등록과 분사무소설치신고 모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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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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